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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법정휴일, 인사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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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날씨도 화창하고, 따뜻한 봄기운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는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유독 휴일이 많아 설레기도 하지만,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들께서는 매출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칼럼 연재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를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법정휴일 관련 노무 이슈에 대해 치과 원장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것 같아 첫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휴일의 구분

휴일의 구분내용에 앞서 휴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휴일(休日)은 근로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하는 날입니다. 휴일 중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쉬도록 정한 날이 ‘법정휴일’,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쉬기로 정한 날이 ‘약정휴일’입니다. 약정휴일의 설정은 사업장 권한으로, 법정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정휴일에는 어떤 휴일이 있을까요?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습니다. 5월의 경우 △5일 어린이날(관공서 공휴일) △6일 대체공휴일 △15일 부처님오신날(관공서 공휴일)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1주 개근 시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주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 준수사항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휴일에 대해 어떠한 사업주 의무사항이 있는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법정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법정휴일은 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법정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제외 ②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 제외

 

 

◆법정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병의원 특성상 주말에 치과를 운영하거나, 관공서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올해 5월의 경우 어린이날을 비롯한 법정휴일에 병원을 정상운영했다면, 원장님은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휴일 근로를 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이미 법정휴일 유급이 보장돼 있으므로, 일급의 1.5배만 지급하면 되고(근로의 대가 100%+휴일근로 시 가산 50%),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급의 2.5배를 지급해줘야 합니다(법정휴일 유급 보장 100%+근로의 대가 100%+휴일근로 시 가산 50%). 추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계산 방식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의 대가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법정휴일에 치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법정휴일 인사관리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급여처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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