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난해 치과재료 532건 허가·인증·신고 得

URL복사

임플란트시스템 170건, 임플란트시술기구 169건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치과재료 532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2023년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는 총 7,065건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5년간 연도별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는 △2019년 8,269건 △2020년 8,183건 △2021년 7,060건 △2022년 6,767건 △2023년 7,065건이었다. 최근 5년간 허가·인증·신고 건수는 총 3만8,344건으로, △허가 6,049건(16.2%) △인증 8,791건(23.5%) △신고 2만2,504건(60.3%) 등이었다.

 

지난해 대분류에 따른 품목현황을 보면 ‘기계·기구’가 4,147건(5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용품 1,347건(19.7%) △체외진단의료기기 895건(12.7%) △치과재료 532건(7.5%) △소프트웨어 144건(2.0%) 순이었다.

 

가장 많이 허가된 중분류 허가·인증·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보면 ‘외과용품’이 77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측정 및 유도용 기구가 298건으로 2위에 랭크됐다. 3위는 의료용 경(247건), 4위 부목(245건), 5위 의료용 취관 및 체액 유도관(222건), 6위 의료용 겸자(217건)였다. 계속해서 7위 정형 및 기능 회복용 기구(188건), 8위 의료용천자기, 천착기 및 천공기(175건), 9위 치과용 임플란트시스템(170건), 10위 치과 임플란트시술기구(169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연도별 신고현황은 제조에 비해 수입비율이 높고, 그 격차는 지난 3년간 감소했다”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제조의 감소와 수입의 증가로 격차가 증가했으며, 인증 및 허가로 갈수록 수입에 비해 제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