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200억원으로 징수율은 7.94%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개설기관 1,717개소에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3,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335억원(6.92%)로 미징수율만 93%에 달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환자의 치료보다 수익창출에 치중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돼 근절이 쉽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기관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환수금 징수가 묘연한 상황이다. 특히 수사 중 문을 닫아버리는 요양기관도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