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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이주민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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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주민건강센터와 의료지원 MOU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지난 7월 25일 지부회관에서 광주이주민건강센터(센터장 윤헌식)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양 단체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을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지부는 의료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 취약 이주노동자의 진료 회송체계 구축, 의료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되며, 이날 협약식에서 이주민건강센터에 후원금 5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2005년 광산구에 설립된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이주노동자, 난민, 중도입국자녀, 이주여성의 가족 등 의료 취약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 정병초 부회장, 정삼인 총무이사, 오로프 재무이사와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윤헌식 센터장, 최지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현재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광주 및 전남지역 치과의사 수는 대략 2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과 의료 취약 이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회원이 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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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