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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대치과병원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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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본원, 임상 분야 총망라-디지털 강연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11월 3일 본원에서 개최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대치과병원 한화홀과 승산강의실에서 진행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구강내과·영상치의학·구강악안면외과·치주·보존·보철·교정·소아치과·치과마취과 등 거의 모든 임상 분야를 총망라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치의학 및 필수교육으로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강연, 포스터 전시 등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동문 및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오전 9시 30분 박지운 교수(구강내과)의 ‘턱관절 장애환자의 신체활동과 수면, DC/TMD 진단 그 너머’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후 김조은 교수(영상치의학과)가 ‘영상치의학 검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이후 오전 강연은 한정준 교수(구강악안면외과)의 ‘임플란트 관련 상악동 합병증의 예방과 처치’, 구기태 교수(치주과)의 ‘임플란트 주위염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마무리된다.

 

오후 강연은 금기연 교수(치과보존과)의 ‘Will Bioceramic Cements be the promising Root Canal Filling Materials’ 강연으로 오후 1시 재개된다. 곧바로 여인성 교수(치과보철과)의 ‘골반응 향상을 위한 치과용 임플란트 표면 조절법 고찰’ 강연이 이어지며, 백승학 교수(치과교정과)의 ‘Orthodontic Treatment with Orthodontic Mini-implants and Clear Aligner Therapy’ 강연과 장기택 교수(소아치과)의 ‘맹출장애, 매복치 관리’ 강연이 뒤를 잇는다.


학술대회의 대미는 서광석 교수(치과마취과)는 ‘치과진정법에서 레미마졸람을 이용한 자가진정조절법의 적용’, 이수영 원장(서울라인치과)의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디지털’, 이강운 원장(강치과의원)의 ‘치과의료분쟁의 실상과 문제점, 대응방안’이 장식하게 된다.

 

서울대치과병원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10월 29일까지며, 동창회 회원은 4만원(현장등록 5만원), 서울대치과병원 전공의 및 재학생은 무료(현장등록 5만원)다. 그 외 치과의사들은 8만원(현장등록 10만원)에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이 부여되며, 중식은 제공된다. 단, 주차권은 현장에서 유료로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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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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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