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오케이, ‘의식하진정법’ 제대로 알아보기

URL복사

오는 11월 2일, 서광석 교수·홍동환 원장 연자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 의약품 전문 공급사 비오케이(대표 최병조)가 치과 치료 시 통증과 불안을 줄여주는 의식하진정 연수회를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오는 11월 2일, 동국제약 대강당에서 ‘로컬(Local)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의삭하진정법 연수회’가 개최된다. 의식하진정법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비오케이는 개원가에서 임플란트 시술 시 환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이번 연수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수회에는 치과마취과학 전문가인 서광석 교수(서울대치과병원)와 다양한 진정법 진료 경험을 보유한 홍동환 원장(스탠다드치과)이 연자로 나선다. 두 연자는 현장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안전한 진정법을 중심으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비오케이는 국내 100여개 치과에 세데이션 관련 장비 및 재료를 세팅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의식하진정법에 관심이 높은 개원의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연에서는 먼저 서광석 교수가 △정주진정제의 약리와 진정법 시 환자 모니터링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등을 깊이 있게 다룬다. 이어 홍동환 원장은 △의식하진정법의 프로토콜 △비급여 처리 △약물 관리 및 신고 등 실제 개원가에서 필요한 알짜정보를 소개하며, 특히 환자 상담과 IV 라인 잡기에 대한 핸즈온을 통해 실습형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비오케이 관계자는 “치과에서 의식하진정법은 이제 특별한 선택이 아닌,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료 옵션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개원가에 의식하진정법의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 구축과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수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비오케이로 문의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