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 됐다. 지난 5일부터 의료법개정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지하철역,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신문과 잡지는 과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기존의 현수막, 벽보, 전단은 물론 교통시설·수단이 포함된 것이다.
교통시설이란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를 지칭한다. 교통수단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말한다. 광고물의 범위는 교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국한된다. 따라서 교통수단 내부 광고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전광판 또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 매체 또한 대폭 확대 포함됐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인터넷 신문 뿐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방송, TV, 라디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대중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인터넷 매체로 심의 대상을 넓혔다.
인터넷 매체의 광고물 유형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된 배너광고물, 검색광고물, 한줄광고물 등이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의 게시물은 개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게시물이 아닌 배너광고물은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