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험사기 사건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4일, 부산남부경찰서와 공조해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불법 편취한 보험금은 10억원에 달했다.
같은 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보험설계사는 뇌·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내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32명과 보험사 고객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과거 치아질환 이력을 숨기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했고, 실제보다 더 많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총 23억6,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