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건전한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의 인가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위임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범위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다른 사업을 확장할 때와는 다르게 강화된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 최소조합원 수는 300인에서 500인으로 확대하고, 최저출자금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1인당 최저출자금 5만 원으로, 1인이 전체 10% 이상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의료생협을 이용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수급자를 ‘응급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으로 구체화했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의료생협 요건을 강화한 재입법예고안은 12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