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4.2℃
  • 박무광주 3.4℃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10.5℃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희치대, 졸업 50주년 1회-2회 동문에 기념품

URL복사

경희치대 및 치의학 발전에 공헌, 정례화로 감사의 뜻 전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이 작년과 올해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1회, 2회 동문들에게 학장의 감사 편지와 축하 기념품(경희 100년을 향한 기념 와인)을 전달했다.

 

경희치대 1회 졸업생들은 1967년 3월에 치의예과에 입학해 1973년 2월 졸업했다. 그 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공동수석을 배출하고 전원 합격하며 대학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 후에도 경희치대의 맏형으로서 현재의 경희치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여러 졸업생들이 모교 교수(권영혁, 김여갑, 조재오, 정규림, 정충모 동문)와 경희치대동창회장(정충모, 전병찬, 최창규, 이수인, 장지우 동문)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올해 초에는 졸업 50주년을 기념해 26명의 동기들이 참여해 모교에 3,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2회 졸업생들은 1968년 3월에 치의예과에 입학해 1974년 2월에 졸업했다. 2회 졸업생 역시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배출하고 전원 합격했다. 그 후에도 2회 졸업생들은 경희치대 최초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정재규 동문)과 모교 교수(최대균, 한무현 동문)를 배출하고 경희치대동창회장(정재규, 지준순 동문)으로 큰 역할을 하는 등 1회와 함께 경희치대에서 선구자 역할을 했다.

 

정종혁 학장은 “경희치대는 사립대 최초로 설립된 치과대학으로 그동안 3,700여 명의 치과의사를 배출했다. 경희치대의 맏형으로 50년 동안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치의학계에 지대히 공헌한 1회와 2회 선배들의 노고로 지금의 경희치대가 있을 수 있었다. 기념품에는 선배들의 공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후배들의 마음이 담겼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경희치대는 졸업 50주년을 맡는 동문들에 대한 기념품 전달을 정례화 한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