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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문의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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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치과전문의 표방, 대안은 있는가?”

1차진료기관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방이 2014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치과의사 사회 전체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됐다.

 

치과전문의제도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전문과목 표방허가제가 도입되었지만,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시행이 계속 연기됐다. 1996년 11인의 치과의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1998년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결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1999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치과의사 중에서 임상경험이 일정기간 경과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고 경과조치 이후 배출되는 치과의사들은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소수에게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결의했으나 전국 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이 안은 폐기되고 2001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안이 만들어졌다.

 

그 내용을 보면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소수정예(그 해 8월에 8%로 결정됨)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차 진료기관에는 전문의자격이나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시킴으로서 개원가의 혼란을 막아주겠다는 제안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했던 기존의 전공의과정을 마친 회원들은 치과계의 분쟁이 길어지는 것에 따른 부담감 등을 고려해 큰 반발 없이 이 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당시 결의된 대로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면 1차 진료기관에서는 전문의 자격이나 전문과목 표방이 불가능해지므로 개원가에는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1차 진료기관의 표방금지는 애초에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미봉책으로 2013년까지 금지시키는 한시법을 만들게 됐다. 또한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현재 매년 졸업생 대비 38%정도가 전문의자격을 취득해 왔는데, 치과의사의 과잉배출로 개원 여건이 힘들어지자 상당수의 전문의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대규모 네트워크 치과로 취직한 있는 상태여서, 2014년 이후 이들 치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문의 자격을 사용하게 될는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2001년의 합의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합의가 아니었던 만큼,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전문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전문의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의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차 진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전문의 수요를 적게 예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소아치과와 교정과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보다 의원급에서 이루어지는 2차 진료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고, 이런 점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선진국의 경우 전문의 제도를 시작하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임상경험을 쌓은 기존의 치과의사들에게 먼저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새로 전공의 과정을 마치는 치과의사들에게는 그 후에 취득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경과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기존 전공자들의 취득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호에 계속>

 

 

 

 

 

 

 

 

정민호 원장(아너스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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