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5.8℃
  • 흐림대구 -2.4℃
  • 흐림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2.6℃
  • 맑음부산 -0.3℃
  • 구름많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2.7℃
  • 맑음강화 -10.4℃
  • 맑음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2.2℃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과진정법’ 공유

URL복사

PFA한국회 오는 6월 28일 학술강연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회장 김현철·이하 PFA한국회)가 오는 6월 28일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본사에서 제3차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가장 안전한 진정, 가장 효율적인 진정-Safe Easy Seda’를 대주제로, 진정치료의 핵심인 안전과 임상 적용의 현실성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번 강연회는 PFA한국회 김현철 회장(리빙웰치과병원장)이 연자로 나선다. 김 회장은 20년 이상 치과진정법 임상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국내 진정법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기여해왔다. 김현철 회장은 이번 강연회에서 오랜 임상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진정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강연회에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PFA한국회 학술이사인 김정호 원장(리빙웰치과병원)이 함께 강연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진정치료의 단계별 적용과 약제 선택, 국내 가이드라인의 실제적 해석, 생활징후 모니터링과 응급상황 대응 등 임상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정맥주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강 내 투여 등 치과적 접근으로 안전하게 진정법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 등도 다뤄진다.

 

김현철 회장은 “정맥주사가 불가능한 경우, 우리의 방법을 Safe Easy Sedation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강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랐다.

 

이번 세미나는 진정법을 처음 도입하는 치과의사부터, 안전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실현하고자 하는 임상가, 가이드라인과 실제 적용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치과의사에게 추천된다.

 

한편, PFA한국회는 구강악안면 영역의 질환과 전신건강 간의 관계를 다루는 기능통합치의학의 임상 적용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