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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PDRN을?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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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면허범위 넘어선 불법 행위, 단속 나서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신호르몬제와 국소마취제, 항생제에 이어 최근에는 피부 재생 효과로 알려진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주사제까지 한의원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실태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한의원에는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었다. 해당 의약품은 2022년 감사원 감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불법사용 기관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까지 내렸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PDRN 주사제의 사용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626개 한의원에서 총 2,234개의 PDRN 주사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연어주사’로 알려진 PDRN 제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미용시술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한의계에서는 이를 ‘PDRN약침’ 또는 ‘연어약침’ 시술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 의약품은 한약제제나 생약제제로 분류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시술에 사용한 경우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주영 의원은 또 한약사 단독 약국에서도 면허범위를 넘어선 일반의약품 유통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 단독 근무 약국에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 이상 공급됐다. 두 성분은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 성분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약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복지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사용 실태를 철저히 단속하고, 면허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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