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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장시간 근로(과로) 시 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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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최근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근로자가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참으로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사업장의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장시간 노동이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노무관리 리스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이다.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를 연장근로라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추가 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본 법률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범위 내에서만 근무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장시간 근로(과로) 발생 케이스

근로기준법은 최대한으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법으로 정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병·의원에서는 ①갑작스러운 직원의 퇴사로 인한 업무 과중 ②병원 개원에 따른 일시적 근무량 증가 ③수련을 목적으로 한 장시간 근무 강요 ④교대제 근로자 등 장시간 근로가 누적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장시간 근로(과로)를 방어하기 위한 신규채용 및 업무시간 조절 등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3. 장시간 근로(과로) 시 리스크 (업무상 질병, 중대재해, 근로감독)

만약 장시간 근로를 한 직원이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처리되기도 한다. 만약 관련 질병이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기준이 되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기준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넘는 경우’다.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만약 장시간 근로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혹여 장시간 근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시간 관리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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