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하고 치과진료 제도화를 추진키 위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안상훈·한지아 국회의원 공동주최, 치협·방문치의학회 준비위·치매구강건강협회·치위협 주관으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는 최근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치매통계 부실과 치매환자 치과진료 공백 문제의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은 “중앙치매센터의 관리통계가 실제 환자 규모와 30만명 이상 차이나며, 치매환자의 연간 치과진료 건수는 4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통계는 치매환자 구강관리의 구조적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국가 치매정책 내에서 구강건강이 철저히 소외돼 있다는 평가를 확인했다.
치협은 “치매환자의 약 80%가 치아 상실, 구강 건조, 저작 곤란, 섭식장애를 경험하며, 영양결핍과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져 요양비용 증가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는 ‘구강돌봄’ 항목이 여전히 불포함 상태”라며 “치매정책은 단순히 돌봄서비스 확충이나 시설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구강기능 관리와 치과진료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돌봄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매환자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5차 치매관리계획에 구강돌봄 항목 반영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수가 신설 △장애인 진료수가(300%)의 치매환자 적용 △치과의료인 치매 전문 교육과정 신설 등 네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료 영역이 아니라 생명과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관리계획 속에 구강 돌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치매환자 구강관리 정책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