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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음주운전과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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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733)

치과의사가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사회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3인이 있으며 그중 1인이 치과의사다. 과거 의료법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모르나 21대 국회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직무 연관성으로 바꾸어 주기를 국회에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정치인에게 의료인이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모양이다. 사실 그동안 의료인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성추행을 하고, 프로포폴을 유통시키고, 간호조무사에게 위탁 수술을 시키고, 제약회사 직원이 대리 수술하는 등 다양한 불법이 있었다. 결국 자승자박이란 생각도 든다. 정치인은 여론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결국 여론이 의료인 편이 아니란 말이 더 정확하다.

 

최근 치과신문 기사에 의하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2건, 절도·특수폭행·상해 2건,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1건, 공무집행 방해 1건, 사기 1건, 근로기준법 위반 1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1건, 주민등록법 위반 1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1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1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건 등으로 10명이다. 또 이외에도 의료인 21명의 형이 확정되어 곧 면허 취소될 예정이고, 8명은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34명은 검찰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상태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 모든 일이 정해진 것들이 있다. 그런데 한두 개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그때 시정이 되면 원래 기본적인 틀이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는다. 회복 탄력성이다. 또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변화되면 지속적인 발전성을 지닌다. 하지만 문제점이 무시되거나 간과되어 타성에 의하여 반복되면, 회복 탄력성은 상실되고 경화되어 본질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는 기본적인 틀이 바뀌게 된다. 결국 의료계는 타성에 젖어서 의료인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했다.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변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쌓이고 쌓인 문제점이 결국 타력에 의해 조정되었다. 그 결과가 음주운전하면 의료인 자격 박탈로 돌아왔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의료인에게 관대했다. 해방 이후 군사정권 전까지 의료인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의료행위는 봉사에 기반을 두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후 군사정권에서도 아주 조금만 세금을 냈다. 그때까지도 의료인들은 나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 후 민주 정부가 들어오면서 법 기준이 변했다. 과거에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하는 체계였다면, 의료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후 사회는 급변하였고 그에 따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의료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여러 번 등장했다. 대중의 분노와 지탄을 받았으나 의료계는 묵인으로 일관하여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환자를 도외시한 장기간 의료분쟁은 결국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었다. 이런 모든 수많은 사건이 모이고 모여 결국 ‘음주운전=면허취소’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법리적으로 보나 상식에 준해 생각해도 업무와 관련 없는 죄로 인해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상습이 아닌 한 번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의료행위를 차단한다면 의료인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상 사회적인 손실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정상화되겠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대승적 안목이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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