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생성형 인공지능(AI)로 가짜 의사나 약사를 만들어 특정 식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실제 의약품 이상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비례대표)은 지난해 12월 29일 식품 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나 온라인을 창구로 AI 가짜 의·약사를 앞세워 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질병 치료효과를 허위광고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개정안은 AI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 효과나 부작용, 의료기기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