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6.8℃
  • 흐림대구 13.6℃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8.8℃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1℃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3.9℃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턱관절, 이제 걱정 없어요”

URL복사

턱관절협회, 아시아턱관절포럼 제5기 마무리

 

(사)대한턱관절협회(회장 김영균·이하 턱관절협회)가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턱관절장애 치료의 A to Z를 찾아 나섰던 아시아턱관절포럼 제5기 연구회의 성료를 알렸다.

 

지난달 17일 국내 연수를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29일, 동경의과치과대학 턱관절클리닉으로 방문 연수를 떠났다. 종일 이어진 강연에서 Koji Kino 교수는 ‘발본색원’형 치료법으로 Tooth Contacting Habit(TCH)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고, Hiroyuki Wake 교수는 치과의사와 정신과의사의 협진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한 심신의학적 접근이 참신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Yoshidake 교수로부터 다양한 턱관절장애의 임상증례 및 외과적 처치의 적응증을 듣고, 외래 환자의 치료 프로토콜을 살펴보는 등 이론과 실습을 적절히 안배한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았다.

 

인증서 수여식을 겸한 만찬에서도 학구열은 식지 않았다. 턱관절장애에 관한 지견을 교류하며 서로 간 친목을 다지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다시 국내로 돌아온 턱관절협회는 지난 8일과 15일, 정훈턱관절연구소의 임상참관을 끝으로 제5기 연구회를 마무리했다. 김영균 회장은 “급증하는 턱관절장애 환자에 대한 지견을 넓히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코스였다”고 자평하며 “내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아시아턱관절학회에서도 우리의 역량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