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노인 대상 장기요양보험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으로 “치과위생사 인력을 재가복지서비스 전담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치위협 김원숙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포괄 케어시스템 모형 적용 재가노인 사례관리 시범사업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회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전국 19개 기관에서 진행된 재가노인 사례관리 시범사업의 표준서비스(안)에 대해 “구강관리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월 1회의 ‘구강위생지도관리’가 유일하다”며 “현재의 안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강질환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구강건강 장애는 섭식장애이자 나아가 전신질환으로 이어지는 도미노성 질환”이라며 “장기 요양자들의 구강건강은 뒷전으로 한 채 도시락이나 밑반찬 배달에만 주력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을 위한 구광관리 전담 인력으로 치과위생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치과위생사는 구강관리 전문 인력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처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교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