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양악수술전문의’ 표방 아이디병원 ‘경고’

URL복사

공정위 경고조치로 허위사실 들통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전문병원’을 표방해온 아이디병원이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1일, “양악수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의료법상 전문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양악수술에 ‘전문의’란 표현을 써 환자들이 오인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원장당 1,000회 양악수술을 했다는 표현은 과장됐다는 것.

 

공정위는 아이디병원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양악수술 관련 병원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짐으로써 ‘경고’조치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조사과정 중 아이디병원은 해당광고의 내용을 수정,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수정·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전문의를 남발하거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 적용 이전에 제작된 광고라 하더라도 내용 상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치과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치과계는 ‘임플란트 전문의’로 광고해온 일부 치과들이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