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전문병원’을 표방해온 아이디병원이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1일, “양악수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의료법상 전문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양악수술에 ‘전문의’란 표현을 써 환자들이 오인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원장당 1,000회 양악수술을 했다는 표현은 과장됐다는 것.
공정위는 아이디병원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양악수술 관련 병원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짐으로써 ‘경고’조치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조사과정 중 아이디병원은 해당광고의 내용을 수정,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수정·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전문의를 남발하거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 적용 이전에 제작된 광고라 하더라도 내용 상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치과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치과계는 ‘임플란트 전문의’로 광고해온 일부 치과들이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