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재신고제도가 오는 28일 마감된다. 28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을 거쳐 면허가 정지된다. 미신고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면허신고 전산시스템을 가동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21,142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신고대상 치과의사인 2만6,800여중 78.9%가 신고를 마무리한 것이다. 의료인 전체 신고율 60.8%에 비해 높은 수치다.
마감기간이 1주일여 남은 가운데 복지부는 그간 의료인 중앙회 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던 면허 재신고와 보수교육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하달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면허 재신고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당연도의 부족한 시간을 일괄신고 기간에 추가적으로 이수하면 재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2011년 보수교육을 6점밖에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일괄신고 기간 중 2점만 추가 이수하면 면허 재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