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0.2℃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갑을(甲乙) 관계에 대한 생각

URL복사

김남윤 논설위원

최근 모 대기업의 상무이사가 기내서비스와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적기의 승무원을 폭행했다가 인터넷에 회자돼 여론재판을 받고 회사 측이 해직 처리한 일이 있었다. 대기업의 임원에게 있어 해직은 퇴사를 의미하므로 30년 넘게 다닌 직장을 본인의 품행으로 인해 잃게 됐다.
 
비슷한 사례는 회사와 대리점간의 사이에서도 발생했다. 유제품의 대명사였던 모 기업의 사원이 삼촌뻘 되는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를 들은 국민들은 분노했고, 기업이 물량 밀어내기로 대리점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동안 수면 밑에 숨겨진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며 급기야 검찰이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하루만에 그 기업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하며 편의점에서는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비슷한 사례의 일본기업은 결국 폐업하고 말았다.
 
이러한 뉴스들을 보도하며 각 매체는 ‘을의 역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갑을 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는 ‘갑’에게 ‘을’들이 뭉쳐 더 이상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대리점은 그동안 불공정한 계약을 해왔으며, 정부나 공정거래위는 거래하면 반드시 을이 사망한다는 ‘을사(乙死)조약’을 사실상 방조해 왔다. 이러한 ‘을의 역습’이 가능했던 이유로 전문가들은 ‘을’들의 네트워크화로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을’들이 정보공유와 공동대처에 적극 나서면서 ‘갑’에 대한 역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화됐다.
 
예전에도 기내 난동은 있었고, 그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대기업 사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이 주목받은 이유는 시시각각 세세한 부분까지 마치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느낄 수 있던 보고서 때문이었다. 그 승무원이 받았을 모멸감과 수치심이 그대로 본인의 것으로 전달됐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분노했을 것이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또한 공공연한 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 해당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방송에 나오고 인터넷에도 떠도는 것이었다. 심지어 음성파일도 3년 전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분노했던 것은 정도를 넘어선 욕설과 폭언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그동안 방송과 매체에서 보도하고 다뤄왔어도 꿈쩍하지 않던 여론이 음성파일 하나로 움직였다. 을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감정노동자다.
 
일반인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 의사가 갑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보는 치과는 요즘들어 환자가 갑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 어땠는지는 기억나지도 않는다. 치과의사가 감정노동자로 전락한 지는 오래됐다. 환자는 통상적인 진료에 따르는 사소한 불편도 돌팔이 치과의사 탓이며, 본인의 실수 탓에 재치료가 필요할 경우도 치과의사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진료비는 저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치과의사는 또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을이다.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추진돼온 비급여 진료항목의 급여화 진행을 바라보면 갑은 을의 철저한 희생을 담보로 시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이며, 견해 차이는 생략하고 오로지 슈퍼 갑인 국민들을 위해 위대한 결정을 내렸고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 같다. 의료가 정치의 그늘에서 왜곡되고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마치 암 덩어리가 된 느낌이다.
 
원래 갑을 관계는 계약서상에서 순서를 정하기 위해 썼던 용어였다. 어느 한쪽에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게 쓰는 용어가 아니었던 것이다. 예전의 갑을 관계로 돌아가려면 서로 양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