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획] 자동차보험 어떻게 청구하시나요?

URL복사

자보 청구 심평원으로 일원화, 수가기준 적용 의문 많아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심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일관성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건강보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더욱이 자동차보험 청구 방법 자체에 변동이 생기면서 일선 개원가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아졌다.     <편집자주>

 

자동차보험,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사례> 서울의 A원장. 1년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한 자동차보험 환자가 오늘, 치과에 내원했다. 새삼스럽게 보험수가를 확인해봤더니, 건강보험도 아닌 자동차보험을 이 수가에 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치과는 이 기준으로는 진료할 수 없다고 돌려보내자니 민원이 생길 것 같아, 결국 궁여지책으로 환자에게 먼저 치료비를 받은 후 환자가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방법이 불법이라고 해 이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가끔 만나게 되는 자보 환자, 개원의들에겐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환자는 “보험으로 청구하겠다”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 수가표를 본 치과의사들은 한숨부터 내쉬기 일쑤.

 

특히 치과의 경우 보철치료비 등이 일반수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사가 심사 청구해 삭감하거나 심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많다.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런 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치과의사는 없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가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원가에서는 가급적 교통사고 환자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아 환자에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과에서 치료받기를 고집하는 환자가 있을 때는 앞서 소개한 A원장의 사례처럼 “이 수가에는 치료하기 힘드니, 보험사와 합의해 일반으로 접수해 치료받고, 추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라”는 식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청구방식은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보환자가 내원했을 경우는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고 환자를 치료한 다음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토록 돼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단, 직불이 가능한 것은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관행수가보다 낮다고 해서 자보 수가 대신 일반수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다.

 

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에 다라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자보 청구, 심평원으로 일원화…직불 불가, 수가기준 적용 의문 많아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가 14개 보험회사와 5개 공제조합에서 이뤄지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심평원의 전문성에 기초해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진료비 분쟁이 크게 줄어들고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달라진 청구체계가 가져올 변화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심평원으로만 청구가 가능하고, 심평원이 자보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직불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다시 지불보증을 하면 30일 이내에 심평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직불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절차로 다시 청구하면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직불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개원의들의 관심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직불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처리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보상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치료비를 환자에게 지불한다는 의미보다는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보험사에서 판단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심평원에 심사권한이 일원화되는 데 대해 곱씹어봐야 할 내용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심평원은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진료만을 인정하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기준으로 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배상 성격인 자보는 치료뿐 아니라 후유증, 정신적 피해보상, 기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때문에 심평원이 기존의 건보 심사 잣대를 잘못 적용한다면, 공보험에서 감내해야 하는 손실을 사보험에서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을 담보로 보험사의 재정만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현재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과의 분쟁사례 등을 분석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신설 및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은 물론, 달라진 자보 체계에 대해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다음 호에는 7월부터 적용되는 자보 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