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경찰서(서장 김우락)는 지난 10일 치과의사 면허없이 노인들을 상대로 상습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로 L씨를 구속하고 부인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L씨 부부는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영주시내에 소재한 본인의 집에 치과 진료용 장비를 갖춘 뒤 노인 560여명을 상대로 보철 등 치과 진료를 하고 3억 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 부부는 아무런 자격 없이 치과와 치과기공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진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0여년 전부터 불법진료와 구속을 반복해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어 가중처벌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 집에 제작중인 크라운과 마취제 등 다양한 치과 진료도구 등이 있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불법무면허 진료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강력한 처벌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