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0.0℃
  • 흐림강릉 3.6℃
  • 박무서울 1.6℃
  • 박무대전 1.0℃
  • 대구 7.0℃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2.3℃
  • 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0.8℃
  • 흐림제주 7.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1.5℃
  • 구름많음금산 1.1℃
  • 흐림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지부, 턱관절연수회 첫 선

URL복사

다음달 13~14일, 총 9시간 걸쳐 진행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가 다음달 13~14일 ‘제1회 턱관절연수회’를 개최한다.

 

‘개원의가 할 수 있는 턱관절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회는 턱관절장애 치료에 대한 개원가의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연은 △턱관절장애의 진단(김욱 총무이사·경기지부) △턱관절장애의 치료(어규식 교수·경희치대) △교합장치요법(안형준 교수·연세치대) △이갈이의 진단 및 치료(이정윤 교수·서울치대) △보톡스 주사요법(김현철 원장·연세베스트덴치과) △턱관절장애의 보험청구(진상배 원장·메디덴트치과)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지부 턱관절장애 교육위원회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증례에 대한 1차적인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능력을 키우고, 복잡하거나 어려운 증례는 전문과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익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진단, 치료, 보험청구 등 임상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커리큘럼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에서는 턱관절장애 치료 후 물리치료인증기관으로 인증절차를 거쳐야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경기지부는 이러한 점에 착안, 관련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8월 개최되는 GAMEX에서도 관련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7월 13~14일 이틀간 총 9시간에 걸쳐 신축 경기지부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회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기지부 회원 50명(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며, 보수교육은 2점이 인정된다. 교육을 이수한 회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비는 10만원이다. ◇문의 : 031-248-6621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