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의료계와 치과계의 의료영역 분쟁에 치과계의 손을 들었다. 참실련은 치과의사 레이저 치료 무죄 판결에 지지성명을 내고 힘을 실었다.
지난 20일 참실련은 ‘의사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아도취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등 미용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핍박을 받고 있는 한의사들도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사에게 독점적이고 과대한 권한을 주고 있는 부당한 현행 법 체계와 제도적 결함에 대한 개정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치과대학 정규교육에 피부성형, 모발이식, 레이저성형 등이 정식과목에 포함돼 교육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미용목적의 시술은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해당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힌 것.
성명서에서는 “양악수술은 본래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인 구강외과의 전문영역이었고 이들에 의해서 시행됐지만 돈이된다는 이유로 의과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먼저 강탈해갔다”고 강조했다.
또 “독점은 부패와 무능을 낳듯이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는 의사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어 타 직종의 의료영역을 아무런 전문지식 없이 재단한다” 며 “의사의 영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