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5.8℃
  • 구름조금강릉 15.7℃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7.8℃
  • 구름많음대구 17.7℃
  • 구름조금울산 14.1℃
  • 맑음광주 17.9℃
  • 구름조금부산 13.3℃
  • 맑음고창 12.6℃
  • 흐림제주 13.8℃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6.5℃
  • 구름조금금산 17.1℃
  • 맑음강진군 15.0℃
  • 구름많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도’⇨‘처방’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되나

URL복사

이종걸 의원, 의기법 개정안 발의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가 내린 처방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전달체계에 대해 의사의 지도를 받아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관행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지원을 받도록 규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 규제하고 있다”며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언제든지 직접할 수 있고 직접하기 싫으면 그 때 의료기사를 고용해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사 면허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처방에 따른 의료기사의 독자적 행위와 단독개원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치과계는 치과위생사의 스케일링센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개정안이 발의된 후 이종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실은 “개정안은 의료기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의료기사에게 독립적인 의료행위나 영업행위를 가능케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처방전을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전국이 산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광범위한 산불로 보이지 않은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산불 진화에 수많은 인원과 헬기가 동원되었고 소방대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추락사고로 희생자도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일이 있었다. 골프장 해저드 연못에서 소방헬기는 취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린에서 티샷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그날 골프장은 산불 연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행시켜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차후에 골프장은 나름의 핑계로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다. 논란의 티샷 여성 또한 소방헬기 방향으로 공을 친 것이 아니고 후속 팀이 있어서 빨리 그린아웃하기 위해 샷을 한 것이란 해명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과하고 끝났다. 사실 그녀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골프 샷을 헬기 방향으로 날려서 방해한 것도 아니다. 골프장 입장에서 해저드 연못에서 취수할 것을 허락도 해주었으니 도움을 준 것인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장이나 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