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도’⇨‘처방’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되나

URL복사

이종걸 의원, 의기법 개정안 발의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가 내린 처방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전달체계에 대해 의사의 지도를 받아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관행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지원을 받도록 규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 규제하고 있다”며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언제든지 직접할 수 있고 직접하기 싫으면 그 때 의료기사를 고용해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사 면허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처방에 따른 의료기사의 독자적 행위와 단독개원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치과계는 치과위생사의 스케일링센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개정안이 발의된 후 이종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실은 “개정안은 의료기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의료기사에게 독립적인 의료행위나 영업행위를 가능케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처방전을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