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급여 적용이 시작됐다. 부분틀니 급여가 적용되기만을 기다렸다는 환자들도 더러 있다는 얘기가 간간히 전해져 오고 있는 만큼, 많은 환자들이 치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확정된 부분틀니 급여적용을 살펴보면, 진료를 총 6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보험 적용되는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부분틀니 시술이 그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시술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열린 대한치과보철학회의 특별강연회는 역시 이 6개의 진료단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분틀니 급여화와 관련해 치과의사들이 임상에서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임상적 노하우를 설명한 것. 이 중 네 번째에 해당되는 ‘최종 악간관계 채득’을 강연한 조리라 교수는 부분틀니 시술에 있어서 최종 악간관계 기록이 의외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악간관계 기록이란 생체에서 상악과 하악 사이의 형태적, 그리고 기능적인 상호 관계를 생체 밖에서 재현시키기 위해 상하악간의 위치적 관계, 악관절의 위치, 악관절과 운동과의 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악간관계를 기록하는 데는 상하악간의 형태적 사항뿐 아니라 교합, 악운동, 하악에 관계되는 종합적이고 정확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강연에서 △부분무치악 악간관계의 목표 △악간관계 기록 잘 만드는 비결 △국소의치에 맞는 교합에 대해 발표한 조 교수는 “부분틀니 급여를 통해 치료를 받고자하는 대부분은 평소 치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며 “그런 환자일수록 악간관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전치만 남아 있거나 구치가 서로 대합되지 않는 경우 현재의 교합상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수평관계(중심교합, centric occlusion)로 치료위치를 설정해야 하고, 수직교합고경이 상실된 부분무치악 환자나 부족한 악간공간으로 인해 수직고경증가가 필요한 증례에서는 전체적인 교합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조리라 교수는 △전치부의 확실한 지지 △대합되는 구치의 수가 적을 것 △수평피개(overjet)가 작고 저작력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을 꼽았다.
또한 조 교수는 지속적인 탐구와 실습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복잡한 상황을 가진 어르신들이 치과를 내원하게 되므로, 6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요건들을 하나씩 충족시키면서 치료를 진행해야만 심미와 기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다”며 “임상적인 노하우에 대한 강연을 듣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국소의치학과 관련된 서적을 임상 중심으로 탐독하고, 관련 세미나를 통해 실습을 병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