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턱관절협회(회장 김영균·이하 턱관절협회)가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지정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18년 말까지 6년간이다.
김영균 회장은 “회원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턱관절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은 교육사업 목적의 비영리 단체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턱관절협회측도 이번 승인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에 턱관절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특별연수회 등 모든 학술행사 등록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턱관절협회측은 “개인의 종교단체 공제액보다 협회 공제액이 훨씬 많고 법인사업자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돌아간다”며 “따라서 학술대회 등록자 및 부스참가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기부가 늘어나 턱관절을 최일선에서 지켜나가는 턱관절협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턱관절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등록 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스참가업체 또한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균 회장은 “이번 지정승인을 통해 큰 힘을 얻은 만큼 턱관절 분야가 치과계 영역임을 알리는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