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구름조금동두천 15.1℃
  • 구름많음강릉 13.1℃
  • 맑음서울 13.9℃
  • 구름조금대전 15.1℃
  • 맑음대구 15.2℃
  • 구름조금울산 15.7℃
  • 맑음광주 15.0℃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13.1℃
  • 맑음강화 11.3℃
  • 구름조금보은 14.2℃
  • 구름많음금산 14.2℃
  • 구름조금강진군 14.6℃
  • 구름조금경주시 16.4℃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늘어나는 치과 폐업, 2009년부터 급증

URL복사

지난해, 신규개원 대비 폐업률 74% 육박

열악한 개원 환경으로 치과의료기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모두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개의 치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된 2009년부터 그 수는 매년 증가해 2010년에는 20곳, 2011년에는 22곳, 2012년에는 25곳의 치과병원이 폐업했다. 신규 개원 수에 대한 폐업률을 환산한 결과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 643곳에 그쳤던 2009년의 폐업수가 2010년에는 737곳, 2011년 730곳, 지난해에는 854곳으로 급증했다. 신규 개원하는 치과의원 수가 매년 1,100여개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해 폐업하는 치과의원 수는 매년 증가해, 갈수록 개원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방병의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2009년 22곳에 그쳤던 한방병원 폐업수는 2012년에는 35곳으로 급증했다. 한의원도 2009년 727곳, 2010년 842곳, 2011년 863곳, 2012년 880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병의원의 폐업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는 과도한 경쟁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경쟁에 밀리는 치과병의원이 열악한 개원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한 개원의는 “걸어서 10분 거리는 물론이고, 한 건물에 2개의 치과가 있는 경우도 허다해 환자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장비 구입이나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치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경기 등 이미 포화된 수도권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하게 개원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차별성을 갖추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전국이 산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광범위한 산불로 보이지 않은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산불 진화에 수많은 인원과 헬기가 동원되었고 소방대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추락사고로 희생자도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일이 있었다. 골프장 해저드 연못에서 소방헬기는 취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린에서 티샷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그날 골프장은 산불 연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행시켜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차후에 골프장은 나름의 핑계로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다. 논란의 티샷 여성 또한 소방헬기 방향으로 공을 친 것이 아니고 후속 팀이 있어서 빨리 그린아웃하기 위해 샷을 한 것이란 해명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과하고 끝났다. 사실 그녀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골프 샷을 헬기 방향으로 날려서 방해한 것도 아니다. 골프장 입장에서 해저드 연못에서 취수할 것을 허락도 해주었으니 도움을 준 것인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장이나 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