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을 내건 의료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부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2010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6개월 간 3,178건에 걸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복지부는 1개월 면허정지를 명령했다.
의사 A씨는 “본인부담금 면제는 친족, 친구, 직원들의 지인들에게만 이뤄졌으며 그 금액은 1,500~3,600원으로 소액이었다”면서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본인부담금 면제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면허정지는 적법하다”면서 “본인부담금 면제는 의료전달체계를 망가뜨리고 공정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자칫 부실 진료를 가져올 위험성마저 크다”고 적시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