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회원자격정지 등 중앙회 권한 강화 추진

URL복사

양승조 의원 개정안 발의 “처벌규정 없어 자율정화 어려움 지속”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에 미등록 회원이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 요청권 부여가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 단체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의료인 중앙회는 미등록 회원이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회원 자격정지 처분은 각 중앙회에 마련된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에 해당 회원의 자격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의료법 제28조7항, 제66조2항). 자격정지 요청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중앙회에 직접 부여한 셈이다.

 

양승조 의원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달리 의료인은 중앙회의 정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자율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원들의 회무참여율이 높은 치과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다.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보수교육비 차등화, 협회지 발송 금지 등 미입회 회원에 대한 차등을 주장해왔던 치과계였던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미입회 회원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업무 규정을 신설, 중앙회가 해야 할 역할을 총 7가지 항목으로 법에 담았다. 개정안에서 정한 중앙회의 업무는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의료 연구에 관한 사항 △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인과 지부, 분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의료인 윤리강화 측면에서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중앙회가 실시하는 의료윤리교육을 ‘2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중앙회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보수교육 및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사업 경비 국가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경비 보조 항목에 보수교육 및 정부 위탁사업인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사업 경비를 포함해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