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절차의 복잡함 등을 들어 행위면허증 없는 외국 의사의 진료를 묵과했던 중국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중국진출을 염두에 둔 치과의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CCTV와 신경보 등 중국 현지 언론에서 외국인 의사가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의사 등 외국의사를 초빙한 중국 의료기관들이 의료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강행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현행 법령은 외국인 의사가 중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현지 당국에 등록을 하고 ‘외국인 의사 단기 행위 면허 허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국에 신청서, 외국의사의 학위증명서와 초청 또는 초빙 기관의 확인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 허가증 없이 진료를 하다 적발 될 시 그간의 수익을 몰수하며 1만 위안 내에 벌금을 내게 된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