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2014 구총회] 성동, 4개구 체육대회 준비 만전

URL복사

지난달 21일 총회, 이명렬 신임회장 선출

성동구치과의사회(회장 신한철·이하 성동구회)가 지난달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한철 회장은 “2년 임기가 끝나고 나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신임 집행부를 도와 성동구회 주최로 열리는 4개구 체육대회 준비를 돕겠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생구강검진사업과 노인틀니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성동구회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발전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 된다는 것에 총회 참가자들은 목소리를 모았고 윤영호 총무이사는 “발전기금 미납자는 노인틀니사업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한 회무운영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서울 지역 4개구 체육대회 주관을 성동구회가 맡은 만큼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개진됐다. 2013년 진행되지 못했던 친선골프대회를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신한철 회장은 “4개구 체육대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친선바둑대회도 열릴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성동구회를 2년간 이끌 신임회장으로 이명렬 부회장이 추대됐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인터뷰_이명렬  성동구회 신임회장]

 

“4개구 체육대회 준비에 만전”

 

Q. 새롭게 성동구를 이끌게 됐다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은데 성동구회를 대표하는 중책을 맡게 돼 걱정이 앞선다. 선배들이 잘 이끌어온 성동구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최선을 다해 성동구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회원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

 

Q. 4개구 체육대회 준비는?

올해는 성동구회가 4개구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만큼 다양한 이벤트와 구성으로 많은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장소부터 먹을거리 등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즐기도록 계획해가겠다.

 

김희수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