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인 약사의 의무장교 임관의 길이 오는 8월 열리게 됐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의사나 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처럼 약사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 8월부터 시행된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약대가 의대와 동일하게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됐다”며 “군내 의료 인력간의 처우·지위 등 형평성을 고려할때 임용자격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이 “약사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약사 장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내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도 개정안 발의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현역 의무장교에 비의료인인 약사를 편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도 군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향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확고한 역할과 위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간호장교와 같은 형태를 희망하고 있다. 치위협 측은 “군장병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치과위생사의 군 내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