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외과에 이어 구강내과 전문의원이 등장했다. 지난 1월 전문과목이 허용됨과 동시에 강남에 ‘구강외과치과의원’이 문을 열었고, 최근 ‘구강내과치과의원’이 인천에서 첫 출발을 알렸다.
1차 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진료만 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77조 3항의 영향으로 기본적인 치과치료와 중첩되는 부분 없이 독자적인 진료가 가능한 영역에서 전문치과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강외과는 성형외과와, 구강내과는 한의과와 영역다툼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전문치과의 등장은 오히려 환영할 만 하다는 것이 동일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의견이다.
M구강외과치과의원으로 1월 2일 개설신고를 한 이진규 원장은 “기존에도 구강외과만 진료해오던 치과임에도 성형외과가 아닌 치과에서 왜 턱수술을 하느냐는 환자들의 질문을 받아야했다. 이러한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접근도 및 상담이 크게 수월해졌다는 점, 그리고 인근 치과에서도 사랑니 발치 등의 환자를 의뢰하기 쉬워졌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서 구강내과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아림치과병원 송윤헌 원장은 “후배 치과의사가 구강내과전문치과를 개설한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의과와 영역다툼이 심각해지고 상황에서 구강내과를 전문적으로 하고 턱관절 장애 등이 치과영역임을 알리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 인천 연세구강내과치과의원 김지현 원장은 “구강내과 진료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문의를 표방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른 치과치료를 전혀 하지 않다보니 부득이하게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구강내과’라는 명칭이 생소한 환자들은 메디컬 내과의원인줄 알고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좋아하는 진료를 하면서 자기개발도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초심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앞두고 개원의들이 우려했던 전문치과가 우후죽순 생기지 않는 데에는 의료법 77조 3항뿐 아니라 개원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현 원장은 “같은 전공을 한 구강내과 동료들의 경우 치과계 틈새시장이라는 점에서 전문의 표방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 과의 경우 여러 치과치료가 연계돼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치과는 모든 치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환자들의 인식이 큰 만큼 ○○전문의라고 진료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