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0.7℃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3.1℃
  • 대전 12.5℃
  • 대구 13.2℃
  • 울산 14.3℃
  • 광주 14.8℃
  • 부산 15.4℃
  • 흐림고창 13.1℃
  • 제주 17.8℃
  • 흐림강화 12.2℃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외과 이어 구강내과 전문의도 등장

URL복사

“전문과목만 진료” 77조 3항 준수…성형외과-한의과와 경쟁에 유리

구강외과에 이어 구강내과 전문의원이 등장했다. 지난 1월 전문과목이 허용됨과 동시에 강남에 ‘구강외과치과의원’이 문을 열었고, 최근 ‘구강내과치과의원’이 인천에서 첫 출발을 알렸다.

 

1차 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진료만 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77조 3항의 영향으로 기본적인 치과치료와 중첩되는 부분 없이 독자적인 진료가 가능한 영역에서 전문치과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강외과는 성형외과와, 구강내과는 한의과와 영역다툼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전문치과의 등장은 오히려 환영할 만 하다는 것이 동일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의견이다.

 

M구강외과치과의원으로 1월 2일 개설신고를 한 이진규 원장은 “기존에도 구강외과만 진료해오던 치과임에도 성형외과가 아닌 치과에서 왜 턱수술을 하느냐는 환자들의 질문을 받아야했다. 이러한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접근도 및 상담이 크게 수월해졌다는 점, 그리고 인근 치과에서도 사랑니 발치 등의 환자를 의뢰하기 쉬워졌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서 구강내과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아림치과병원 송윤헌 원장은 “후배 치과의사가 구강내과전문치과를 개설한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의과와 영역다툼이 심각해지고 상황에서 구강내과를 전문적으로 하고 턱관절 장애 등이 치과영역임을 알리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 인천 연세구강내과치과의원 김지현 원장은 “구강내과 진료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문의를 표방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른 치과치료를 전혀 하지 않다보니 부득이하게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구강내과’라는 명칭이 생소한 환자들은 메디컬 내과의원인줄 알고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좋아하는 진료를 하면서 자기개발도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초심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앞두고 개원의들이 우려했던 전문치과가 우후죽순 생기지 않는 데에는 의료법 77조 3항뿐 아니라 개원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현 원장은 “같은 전공을 한 구강내과 동료들의 경우 치과계 틈새시장이라는 점에서 전문의 표방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 과의 경우 여러 치과치료가 연계돼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치과는 모든 치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환자들의 인식이 큰 만큼 ○○전문의라고 진료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인하기 위험자산 버블 랠리와 원달러 환율의 분석과 전망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와 대중의 심리지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10월 초 1,320원 정도에 머물렀지만 10월 25일 장중 1,390원을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예상되는 위험자산 버블 랠리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알아보자. 연준의 지난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고점(A)이 2018년 12월, 첫 금리인하(B)가 2019년 8월, 그리고 경제위기(C)가 2020년 3월에 있었다. 첫 금리인하(B) 전후에는 위험자산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았으며, 이후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되면서 위험자산의 마지막 버블 랠리가 나타났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연준은 지난 23년 7월 금리 인상을 멈추고, 24년 9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역사적으로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 경제위기(C) 직전까지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원달러 환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원달러 환율 장기차트 프랙탈 분석 원달러 환율의 장기 차트를 보면, 20년간의 삼각 수렴 패턴(초록색 상단 추세선, 푸른색 하단 추세선)을 상방 돌파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