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희롱을 당했다고 느낀 환자 중 치과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를 받아 작성한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연구’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성인 여성 1,000명 중 118명(11.8%)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불쾌감을 가장 많이 느낀 진료과목 및 진료기관 1위는 내과(50.8%)였다. 이용 빈도가 높고, 가슴과 배 부위 촉진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산부인과(45.8%), 정형외과(24.6%), 한의원(21.2%) 순이었다. 밀착 진료가 이뤄지는 치과(20.3%)도 5위에 올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거나 갈아입는 것’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인(또는 의료기사)이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했다(30건) △진료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했다(23건)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의사와 환자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의사 135명과 한의사 65명 등 의료인 200명에게 설문한 결과 가장 빈번한 성희롱 상황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진찰을 할 때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참관시키는 것’을 꼽아 환자 응답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진료 시 밀폐된 곳에 환자와 의사만 있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성희롱 판단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의사와 환자 간 비대칭적 권력관계 등으로 문제 제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관련 윤리·징계 규정 마련, 윤리 교육 강화, 진료 지침 마련, 정부의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