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의 기준 없이 큰 가격차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한 적정 가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병사용진단서 등 8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