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에 위탁해 시행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롭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과 달리 아동 및 청소년 건강검진은 교육부 주도로 실시되고 있지만 검사위주로 발달단계에 따른 평가와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제3항에 ‘교육부장관은 학생 건강검진의 시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은 발달단계에 따른 평가와 상담을 위해 검사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교육부와 복지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 위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학생건강검진은 교육부 소관으로 지자체 교육청이 예산을 책정·집행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