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추계학술대회 첫 선

URL복사

오는 9월 14일, 부산 벡스코…사전접수 시작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제36회 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순·이하 치위협)가 오는 9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내년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늘어난 보수교육 수요를 해결하고 지방 회원의 편의를 위해 추가 개최하게 된 것.

 

처음으로 진행되는 추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치위협은 종합학술대회에서 인기를 모았던 강연은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해 운영될 예정이다. 2,500여명의 치과위생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부산 추계학술대회에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강연이 준비된다.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시작으로 △임플란트 △교정 △턱관절 △건강보험 등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노하우와 정보를 제공하는 강연들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또 샤프닝 핸즈온 강연도 준비돼 실질적인 임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멋진 보고서 꾸미기, 커뮤니케이션 불변의 법칙 등 다채로운 교양강연과 포스터 전시, 테이블 클리닉 등도 진행된다. 한편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문장 및 명찰 패용을 홍보하는 코너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등록은 28일)부터 치위협 홈페이지(http://www. kdha.or.kr)를 통해 온라인 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학술대회 진행을 위해 2,500명으로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등록비는 치위협 회원의 경우 7만원이며, 미등록 회원은 14만원이다. 2014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 회원증카드로 결제 시 10%의 캐시백 혜택이 추가로 적용된다.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순희 부회장은 “보수교육 수요가 늘어나는만큼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임상 강연뿐 아니라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치과경영 등 다양한 강연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02-2236-0914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