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이 지난달 28일 치과대학 동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제4회 경희치대 진로체험 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번 캠프에는 치과대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중고등학생 16명이 참석했다. 정종혁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캠프는 △김덕수 교수의 치과대학 소개 △신민찬 학생의 ‘치대생의 하루’ △홍성진 교수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치과보철수복’ △정준호 교수의 ‘양악수술의 모든 것’ △안효원 교수의 ‘치과교정 바로알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홍지연 교수와 오소람 교수가 대학 및 치과병원 투어를 진행하며 치과대학과 치과진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인공피부를 이용한 봉합실습’과 ‘3D프린팅 된 치아의 복합레진 수복’ 등의 실습을 통해 치과진료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혁 학장은 “경희치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로체험 캠프를 개최해 치과의사에 대한 관심도와 경희치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외에는 의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지사는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형평성 존중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권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여부는 국민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아랍에미리트 국제치의학컨퍼런스 및 아랍 치과기자재전시회, ‘AEEDC Dubai 2023(이하 에덱 두바이)’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전시컨벤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에덱 두바이에는 국내 130여개 치과업체, 전 세계에서는 3,600개사가 참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20년 행사 규모를 완전히 넘어섰다. 이번 행사 참가인원은 155개국에서 6만6,0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47억 달러의 무역 상담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간 진행된 학술대회는 110여명의 연자가 153개 학술강연, 17개 워크숍, 130여개 포스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에덱 두바이에서는 주빈국으로 선정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설치된 한국홍보관에는 태극기와 함께 국내 기업 홍보영상이 행사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주빈국 학술세션에는 허영구 회장(네오바이오텍)의 학술강연이 많은 참석자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는 주빈국 선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덱
‘자산배분 이야기’ 읽는 법 치과신문에 2021년 3월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는 첫 기고를 시작으로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자산배분의 원리에 대해서 다뤘다. 그 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이라는 도구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본 후 지금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FOMC를 토대로 추적해 시기별로 기고하고 있다. 이어서 자산배분에 활용되는 ETF들을 간단히 소개했다. 2021년 연말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을 ETF로 제대로 투자하자는 취지로 개인연금을 ETF를 활용해 자산배분 투자하는 방법과 이유를 제시한 후 개인연금으로 자산배분 투자를 위해 필요한 ETF들을 다뤘다. 2022년 초에는 당시 금리 사이클에 알맞은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공부했고, 2022년 4월 첫 번째 미국채 장단기 역전이 일어난 이후에는 경기 침체를 대비한 미국채에 대해 다뤘으며, 2022년 말 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전고점을 돌파한 의미, 그리고 과거 40년의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종료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전개되면서 투자방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거의 만 2년에 가깝게 기고가 이어지면서 ‘
지난호에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이 감소추세라는 사실을 통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종에 대한 조사비율 추이나 조사 비중은 확인할 수 없지만, 치과의원·일반의원이 국세청이나 일반인으로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및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체감상 다른 업종보다는 조사비율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조사는 2021년 기준 전체조사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조사형태로서 신고내용 성실도 불성실 혐의자,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자 중 검증필요성이 있는 자, 무작위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선정자에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면서 국세체납액이 없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성실이력이 없으며 수입금액이 직전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직전연도보다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정기조사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작성·제출 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리빙웰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 오는 3월 4일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본사에서 2023년 두 번째 학술강연회를 PFA한국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리빙웰치과병원은 최근 개최한 2023년도 1차 학술강연회에서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구강건강관리 및 뼈 건강을 위한 면역학 그리고 영양치료 등을 다룬 바 있다. 김현철 원장이 연자로 나서는 이번 2차 학술강연회는 삐에르포샤르아카데미(PFA) 한국회 후원으로 진행되며, 치과에서의 새로운 면역조절치료의 도입과 지난 40년간 상악동치료 결과를 통해 ‘치과의사는 상악동 스페셜리스트입니다’를 주제로 삼았다. 강연회에서 김현철 원장은 급성 및 만성 상악동염 치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변천사와 상악동 점막 비후에 대한 현재 치료프로토콜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김현철 원장은 치성 상악동염의 만성 또는 급성 부비동염의 해부학적, 병태학적 및 임상적 특징을 검토하고,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대응 가능한 합병증 예방과 정확한 진단, 치성 상악동 치과치료(약물 및 외과적 치료)와 난치성 상악동염에 대한 면역조절 치료 등 최신 경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비동염 치료의 면역치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이하 치과의료관리학회)가 최근 비대면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열고 18대 회장으로 김홍기 교수(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를 선출했다. 김홍기 신임회장은 앞으로 2년간 치과의료관리학회를 이끌게 된다. 김홍기 신임회장은 “지금까지 쌓은 성과를 발판으로 치과의료관리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치과의사들을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치의학 분야에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치과의사들이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치과의료관리학회는 다음달 18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를 슬로건으로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학술집담회에서는 국내 저명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를 초빙해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위기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치과의사로서 역할과 치과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학술대회 등록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물론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고, 치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한 소송단(대표 김민겸)이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헌재, 보고에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김기영 재판관은 보고의무 조항에 관한 법정의결 요지를 설명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다.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보고의무 조항의 입법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는 상병명, 수술 시술명 등 비급여의 실태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보고의무 조항은 포괄위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 외의 직역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넓힌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현행법은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의사 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울 때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애초부터 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추가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과계와 보건복지부 등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법안을 발의했던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 보건소장 대 비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4:6의 비율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사 지역보건소장의 임용 당위성만을 강조했지, 10년째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보건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서정숙 의원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21일 정기이사회에서 ‘2·26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에 동참키로하고, 의료인 면허법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치협은 총궐기대회 동참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의료인 면허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모으고, 전폭적인 참여 및 지지를 위해 지부 참여 등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총궐기대회 성공을 위해 3,000만원을 지원하고, 별도로 시도지부에 회원 동참을 독려하는 한편 인원 동원을 위한 교통비 및 부대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총궐기대회 개최 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협 이사회는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자로 김세영 고문을 의결했으며,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인준을 심의하고 자구 수정 및 수정을 요청하는 조건부 통과를 승인했다. 이로써 치협 전문 분과학회는 총 38개가 됐다. 지난달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감사와 관련해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구로구치과의사회(회장 박중희·이하 구로구회)가 지난 16일 그린아트홀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회원 158명 중 24명 참석, 74명 위임으로 성원이 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염혜웅 부회장과 양준집 법제이사, 영등포구치과의사회 김석중 회장이 특별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박중희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예전의 여유로움을 되찾고 있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치과계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치과의사들이 연대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오늘 총회에서 구로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길 바라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차기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됐다. 김규석 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입출금의 통장정리와 영수증 처리 및 보관이 잘돼있음을 확인했고, 무난한 예산집행이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의 ‘디오 UV 임플란트’가 글로벌 누적 판매량 90만개를 돌파했다. 세계 최초의 초단위 VUV(Vacuum UV)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광활성화된 ‘디오 UV 임플란트’는 172㎚의 고출력 에너지 UV인 VUV로 조사한다. 단 20초의 짧은 조사시간만으로 임플란트 표면에 초친수성을 구현하는 기술력뿐 아니라 360° 원통형 패턴의 UV램프로 빈틈없이 VUV를 조사해 초친수성 효과를 극대화하며 시장을 선도, 수많은 임상가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특히 2중 포장 멸균 처리된 석영 앰풀을 통해 감염 노출을 최소화한 것은 물론, 임플란트 나사산 주변에 빈틈없이 혈장이 유착되는 등 골융합 결합강도를 한층 높여주는 VUV 효과를 극대화하며 차별화를 두고 있다. 또한 어버트먼트 및 크라운에도 VUV 조사로 친수성을 구현할 수 있고, 지르코니아에서도 VUV 광활성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등 다양한 보철에 친수성 부여가 가능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오 홍보팀 이용영 팀장은 “무엇보다 ‘디오 UV 임플란트’의 누적 판매 90만이라는 숫자는 수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수성이 시장에서 검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이 3월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17회 DV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DV 컨퍼런스의 대주제는 ‘The Way’. 이와 관련 정현성 학술위원장은 “DV 컨퍼런스는 전통적으로 베이직, 마스터, 올소돈틱 총 3개의 세션을 구성해왔다. 세션에 대한 각각의 길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대주제를 ‘The Way’로 선정했다”며 “베이직 클래스의 경우 오늘 배워서 내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금 가는 길이며, 마스터 클래스는 언젠가 가야 할 대가의 길, 그리고 올소돈틱 클래스는 중장년층 교정의 길이다. 각각의 길마다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DV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연자진도 만나볼 수 있다. 정현성 학술위원장은 베이직 클래스의 민수영 원장(연세웃는아이치과), 올소돈틱 클래스의 김윤지 교수(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정주령 교수(연세치대), 차현정 원장(해와달연합치과), 최광효 원장(아너스치과교정과치과) 등을 새로운 연자로 꼽으면서 “교정의 경우 대다수가 새로운 연자들이다. 특이점은 여성 연자가 늘었다는 점”이라며 “매번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새로운 연자진을 발굴하려 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고 간호법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다. 간무협은 지난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 간호사법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 나선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토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85만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며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석 달 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 치협 주관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됐다. 모처럼 세 의료인 단체장과 변호사 협회장도 참석한 큰 행사였다. 필자는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초대장을 받아 참가하여 패널토론 말미 종합토론에서 발언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꼭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것을 부여할 경우 치협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이미 치협은 13년간 행동으로 증명했다. 비윤리적 과잉진료, 과대광고, 반값 임플란트를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들을 고소·고발하여 대법원 유죄판결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은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유독 의료인들만 주지 않는 것은 문과, 이과 차별이다. 치협은 역량이 있다. 아비가 제 자식을 못 믿으면 어떡하나? 치협은 국민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해 공리주의, 부권주의적 철학으로 운용할 능력이 있으니 꼭 부여해달라”는 요지였다. 뜻밖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제한 김준래 변호사는 치협 고문변호사답게 자율징계의 장점(비례원칙의 관점)과 담보조건들(공익성,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