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달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피해자 B씨 측은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온 것으로 알려진 의사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에게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OO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OO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90명이었던 처방환자는 2022년 1,593명으로 약 2.0배 증가했으며, 처방건수는 2020년 1,078건에서 2022년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방량의 증가율은 이것보다도 높은데 2020년 1,655개였던 처방량은 2022년 6,622개로 약 4.0배 늘어났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이하 병협)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의협은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가 설치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제화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병협 윤동섭 회장 또한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미달인 상황에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신흥이 개최한 임플란트 국제 심포지엄 ‘SID 2023’이 지난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SID 2023은 ‘Guided Decision Making’을 주제로 임플란트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임상 시 접하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된 심도 있는 강연을 통해 임상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SIS Learn with Experts’ 강연을 새롭게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SIS(Shinhung Implant System)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뤘고, 15분씩 강의를 진행해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SID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라이브 서저리 역시 세계 각국서 모인 임상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올해 라이브 서저리에서는 김현종 조직위원장(가야치과병원)이 Peri-implantitis에 이환돼 골흡수가 심하게 발생한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재식립하고, 파괴된 주변 조직의 재건을 동반하는 증례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강연 중간에는 ‘제14회 SID 2023 임상포스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기법 개정안을 두고 치과계와 기공계가 정면충돌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권한을 제한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로, 정춘숙·최연숙·이수진·강은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가 주관했다. 기공 “치과의사-기공사간 불공정거래 만연” 발제와 패널토론 등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공계는 법리적 관점에서 위법요소 및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개설자격을 부여하는 면허 문제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치과의사가 치과와 함께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기법 제9조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의기법 제11조의2를 통해 허락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개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지인에게 의료차트를 보여주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분쟁조정 신청자 A씨는 자신이 이용한 성형외과를 지인 B씨에게 소개하며, 진료상담을 위해 함께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그런데 상담과정에서 의사가 A씨의 동의 없이 의료차트를 B씨에게 보여주면서 상담을 진행했고, 그 과정이 불쾌했던 A씨는 개인정보분쟁보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성형외과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해 A씨의 의료차트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성형외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된다. 의료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삼금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표를 위해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 정원의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는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인 기관 중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 공표가 결정되면 선정 기관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 공표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는 징수금의 20% △1,000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보험금여비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취득했을 때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하게 보험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단서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조항에 신설했다. 김영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건보재정 악화는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정일영·이하 근관치료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27일, 대만에서 개최된 제22회 아시아태평양근관치료학회(회장 김현철·이하 APEC 2023)에 참가했다. APEC 2023에서는 근관치료학회 정일영 회장과 신수정 총무이사를 비롯한 국내 20여명의 교수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하정홍 교수(경북치대)는 국가대표 연자로, 민경산 교수(전북치대)와 송민주 교수(단국치대)는 초청연자로 강연을 펼쳤다. 한국, 미국, 일본 등 회원국을 포함한 26개국에서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회 기간 중 열린 총회에서는 오는 2027년 열리는 제24회 APEC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근관치료학회는 APEC 2023에서 뛰어난 학문적 역량 전파·지원을 위해 방글라데시근관치료학회(BES)와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2년간의 APEC 회장직을 마친 김현철 교수는 미국의 샘 돈 교수에게 회장직을 넘겨줬다. 김현철 회장은 재임기간 중 학회 정관을 개정하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회원국을 추가 유치해 25개 회원국으로 성장시켰으며, 학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세종의사당으로 이전되는 12개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으로 모두 세종에 행정부처를 두고 있는 위원회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하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도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조봉혜·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립병원에서 서울의료봉사재단이 주최하는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에는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삼성의료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 참여했으며, 부산대치과병원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황대석 교수와 남인혜 전임의가 참석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총 24례의 구순구개열 수술을 시행해 환자들의 심미적·기능적·심리적 개선을 도모했다. 부산대치과병원 관계자는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앞으로 베트남과의 학술 및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루하루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일상이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지인이 본인의 인생 책이라고 추천한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였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 소설로 처음에는 다소 두꺼운 분량에 당혹스러웠던 기억이다. 책은 자유인이라 할 수 있는 조르바가 펼치는 삶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리고 있다. 주인공 조르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카잔차키스가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꼽는 실존 인물이라고 한다. 이야기는 젊은 지식인 ‘나’가 크레타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가, 60대 노인이지만 거침이 없는 자유인 조르바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친구에게 ‘책벌레’라는 조롱을 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해 크레타섬의 폐광을 빌린 ‘나’에게 조르바는 좋은 동반자가 된다. 이후 조르바와 크레타섬에서 함께한 생활이 펼쳐진다. 조르바라는 주인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렵지만 참으로 매력적이면서 기이한, 요새 말로 독보적인 캐릭터다. 보는 사람에 따라 미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현자로 보기도 한다. 그는 거칠며, 고민 따위는 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섬세히 잘 이해하고, 이해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
#1. 모 임플란트 TV 광고에 임플란트 시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10대 트로트 여가수들이 모델로 나오고, 또 다른 임플란트 TV 광고에는 요즘 대세라는 유명 트로트 가수와 천만 배우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외에 인체 부위 속에 매식하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인공무릎관절, 외과용 임플란트, 심장 스텐트 등을 일반인들에게 광고한다면 외과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치과 수술용 의료기기는 하찮아서 그런 취급받는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2. 소위 잇몸약이라 불리는 두 의약품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을 경쟁적으로 동원해 시청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10년 전 모 방송사 고발프로에서 잇몸약 과대광고에 대해 철퇴를 맞고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치과치료후 보조제 정도로 확인됐는데도 여태껏 연예인들을 동원한 TV 광고로 소비자들을 셀프메디케이션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제품 광고보다 연예인 홍보가 아닌가 할 정도로 효능보다는 인기에 기댄 마케팅 전략으로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과거 모 잇몸약 광고 내용 중 차량에 밧줄을 묶어 치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6년간 원장의 명의를 바꿔가며 전국에 8개의 치과를 개설·운영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6년간 원장 명의를 교체해가며 전국 7개 시·군에 8개의 치과를 중복 개설·운영한 치과의사 A씨(41)와 B씨(38), C씨(36)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D씨(41) 등 13명의 명의원장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B씨, C씨와 함께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2017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8개의 치과를 개설한 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사회초년생 치과의사 등 13명의 명의원장을 고용해 치과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병원 고용보험 내역 확인, A씨 및 명의원장 D씨 등 사건 관계인 17명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명의원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임금장부, 명의원장들의 인건비 파일과 계좌를 분석한 결과 명의원장들이 A씨 등에게 고용돼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28명의 페이닥터, 실장급 직원들이 8개의 병원에서 순환근무를 해온 사실
지난 시간에 앞으로 다가올 경기침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올 수 있다고 다룬 적 있다. 오늘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높은 수익률을 거둔 적 있었던 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산배분 대체자산 금의 특징 금은 자산배분에서 대체자산으로 편입한다. 먼저 금의 일반적인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금은 달러와 경쟁하고 있는 대체자산 이자 동시에 돈(money)이다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는데 사용하는 돈(money)은 역사적으로 여러 형태로 진화해왔다. 조개껍데기, 가죽, 농수산물에서 시작해 금속으로 주조한 동전, 은화나 금화 등으로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종이에 인쇄해서 발행하는 명목화폐(fiat money)를 사용하고 있다. 돈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 자체가 돈으로 쓰인 적도 있으며, 지금도 사람들에게 금은 ‘진정한 돈’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이렇게 금은 돈의 속성으로서 달러와 경쟁하고 있는 돈이다. 이것이 금에 투자할 때 이해하는 금의 기본적인 전제다. 2) 금은 인플레이션을 헤지(hedge)하는 실물 자산이다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은 주식과 채권,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뉜다. 그리고 동산은 원자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 2024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2일 SIDEX 2024 준비 제1차 조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회장인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SIDEX조직위원회 신동열 위원장, 정기훈 사무총장, 양준집 관리본부장, 김진만 학술본부장, 정우혁 전시본부장, 임흥식 국제본부장, 심동욱 홍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박상현, 김태균, 강호덕, 김중민, 권민수, 박경오 조직위원들도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회의에서는 국제종합학술대회,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서울나이트 등 부대행사 일정을 공유했다. 계속해서 최근 개최된 SIDEX의 등록현황을 바탕으로, 등록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SIDEX 2022의 경우 네임텍 1회 발급 기준으로 7,153명, 그리고 SIDEX 2023에서는 이보다 조금 많은 7,664명이 등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SIDEX의 경우 9,624명을 기록하는 등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판단하고 등록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SIDEX 2024 부스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