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주임교수 차정열)과 세정회(동문회장 이성호)가 지난달 13일 연대 백양누리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홈커밍데이 행사와 세브란스병원 교정과 진료 10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연세치대 이기준 학장과 박영철, 황충주 명예교수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연세치대는 100년 전 발간된 동아일보에서 우리나라 최초 치과 전문과목 사료를 발견한 바 있다. 연세치대 측은 “본 사료는 1923년 게재된 세브란스병원 치과 광고로 ‘치열교정과’, ‘X광선과’ 등 전문과목과 ‘세부란스병원 치과부’ 등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100년 전 이미 우리나라에서 치과 전문과목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PFA국제치학회 한국회(회장 김현철·이하 PFA한국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드래콘시티에서 ‘2023년 제44회 정기총회 및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학술회의는 지난 4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지됐던 한·일교류회가 재개돼 PFA일본부회 Hayashi Toshiro 회장을 비롯한 9명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PFA한국회 김현철 회장은 “근대 치의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삐에르포샤르는 18세기에 외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치과의사(chirurgien dentiste)라는 새로운 직업명을 표방했다. 삐에르포샤르의 정신은 치과의사의 지식을 함양시켜 동료와 함께 바른 진료를 시행하고,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사회적 위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 정신을 계승해 기능통합치의학의 꽃길을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본격적인 학술회의에서는 김현철 회장이 직접 강연에 나서 국내서 제작된 태반주사인 ‘라이넥의 기초와 임상 적용’을 주제로 기능통합치의학 관련 지식을 공유했다. 또한 김덕수 박사가 ‘기능의학에서의 만성 구강점막질환의 치료법’을 통해 재발성 구내
개인적으로 ‘AQ Bond Plus’, ‘Super Bond C&B’ 등 조광덴탈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AQ Bond Plus’에 소개하려 합니다. 조광덴탈 제품은 공보의 시절부터 사용했으니 어느덧 17년이 넘은 듯합니다. 당시에도 ‘AQ Bond Plus’는 널리 사용되던 제품입니다. 로컬 치과에서 체어타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1초라도 아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체어타임이 짧아지면 환자와 원장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편의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몸에 익은 습관 등으로 인해 체어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본딩제 중 치과의사에게 적용하기 가장 편한 것은 ‘AQ Bond Plus’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핀셋으로 해당 부위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브러쉬를 쓰는 본딩제보다 더욱 직관적이면서도 빠르게 도포할 수 있습니다. 피막이 얇다는 물성의 장점을 갖췄을 뿐 아니라 사용 편의성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최근 출시된 2 Step, 3 step 시스템 본딩에 비해서는 본딩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나, 절대적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달 16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3개 단체는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 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 자율적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전장치를 위한 필요조건 세부 사항까지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이른바 ‘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에 더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중될 행정부담과 환자 불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병원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로 마약류 등 처방에 의한 오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존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제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되어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내원 환자에게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일상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비행기·선박 등을 탈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업무가 처리되지 못하거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들 알고 있으면서도 신분증 미지참으로 공항 등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병원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진료를 진행하
‘사람은 누구나 부조종사가 필요하다’는 2010년에 개봉한 ‘인 디 에어’ 대사 중 하나다. 월터 컨의 소설 ‘Up in the Air’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여러 영화제에서 각색상을 받은 영화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이 바뀌었을 때 앞에 놓인 인생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면 좋으련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영화의 포인트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해고 전문가라는 직업을 이 영화로 난생 처음 알게 되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데 다른 이의 손까지 거쳐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치과 원장들도 피치 못하게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여러 날을 고민하는 경우도 허다해 새삼 힘든 자리임을 느낀다. 해고 전문가인 주인공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로서 대신 처리하는 일을 한다. 해고당하는 직원의 다양한 반응을 그저 묵묵히 받아주며,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새로운 기회를 말하곤 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사에 있지 않다는 듯 말이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며 그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제안하기도 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로 회귀, 지난달 30일 재표결 결과, 의결 조건인 참석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결국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된 간호법은 무기명으로 진행된 재표결 결과,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간호법은 전체 의석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표결 시 부결은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결국 간호법이 최종 폐기된 이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호협)는 성명을 내고 전국 62만 간호인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 재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간협 측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공권력에 의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보고를 검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대면진료의 130%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어처구니없는 정책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무상의료본은 “정부가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을 털고 의료비를 올리겠다는 의도다”라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30%나 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는가? 정부는 이런 비상식적인 짓을 강행하면서 ‘보고 안건’으로 처리해 건정심 위원들이 심의하지도, 표결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비대면진료는 배달시장처럼 비용을 폭등시키고 플랫폼 업체 배만 불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상의료본은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 주고, 의사들의 찬성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수가 인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플랫폼 업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치과수가협상단은 새벽 4시를 넘긴 시각, 3.2% 인상률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3.2% 인상은 이번 유형별 협상에서 한방에 이어 두 번째, 역대 치과 수가협상에 비춰봐도 손에 꼽히는 수치다. 치과의 경우 지난 2020년 3.1%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후 1.5%, 2.2%, 2.5% 인상으로 3%대 인상은 쉽지 않은 문턱이었다. 치과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치협 보험부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특히 ‘배려와 신뢰’를 강조해왔다. 열일곱 번째 이어져온 유형별수가계약에 있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협상을 이끌었다. 치과협상단은 전체 진료비가 10%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치과는 3.7%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수가인상분을 제외하면 1.5%대에 불과하다는 점, 비급여 공개제도 등의 악재에 내몰리는 상황 등 치과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쉽지 않은 협상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수가협상단으로 활동한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부회장은 “3.2% 인상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 수가협상 현장에는 단체장들의 격려방문도 이어졌다. 가장 먼저 현장을 찾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김두용・송재혁 보험이사를 비롯해 정우혁 자재이사, 오성환 대외협력이사, 강호덕 서초구치과의사회장 등과 함께 치과수가협상단을 격려했다. 강현구 회장은 “수가협상 과정에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해준 협상단에 감사드린다. 마지막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도 강정훈 총무이사 등 임원들과 현장을 방문해 늦은 시각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협상단에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치과수가협상단은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치협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서울지부 함동선 부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최종협상일인 오늘(31일), 오후 7시 20분 치과수가협상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협상과정 중 세 번째이자, 최종일 기준 1차 협상을 마무리한 치과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치협 보험부회장)은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수치를 확인했으나,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재정소위원회 등을 거치며 밴드 규모가 확정이 돼야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순으로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1차 협상에 나선 공급자단체의 반응은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것. 대한병원협회는 “여러 차례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이번에도 변한 건 없다"며 "단순히 몇 퍼센트 인상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제시된 인상률이라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 또한 “1차 제시안으로는 간극이 너무 크다. 이 수치로는 회원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협상을 이어가며 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수치를 교환했으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라며 말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제7대 이용무 원장이 ‘투명성·안정성·효율성’ 등 3대 경영원칙을 발표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3대 경영원칙을 기반으로 병원 발전을 추진하고 구성원간 상호신뢰와 주인의식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전임 병원장 이임식 및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지난 24일 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원장 이·취임식에는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권호범 원장, 전임 원장 및 학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前 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4년간, 코로나19 등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병원 발전과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준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신임 이용무 원장을 중심으로 치과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용무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전반적인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졌고, 각종 정부 정책의 변화는 의료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명성·안정성·효율성을 경영원칙으로 서울대치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양규호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서울 STM치과 세미나실에서 ‘성장기 부정교합 어린이의 정형적 치료’ 이론 및 임상증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양규호 명예교수는 이번 특강을 통해 △총생에 대한 수평적·전후방적 확장과 ARS를 통한 비발치 증례 △Essix, Clear aligner의 임상 예시 등을 소개한다. 특히 2급 부정교합의 혼합치열기 말기 치료에 필요한 장치와 임상증례, Activator에 head gear를 병용해야 하는 이유, 3급 부정교합의 조기치료에 사용되는 장치 및 임상증례와 장기적 관찰 증례, MSE의 사용 가능성 등도 폭넓게 다루게 된다. 양규호 명예교수는 “개방교합과 안면 비대칭에 사용하는 장치 및 처리, 상악 미맹출 견치의 인접치 치근 흡수 예방을 위한 유치 조기 발치를 통한 맹출 유도 및 미맹출 중절치의 정상 맹출 유도 치료 증례, 프랭켈 장치와 PreOrtho 장치를 이용한 Myofuntional therapy와 임상적 중요성 등을 토론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3년 5월 31일은 2024년을 위한 수가협상 만료일이다. 치협은 물론 거의 모든 의료계 단체장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적정수가를 외쳐보지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이기적인 밥그릇 늘리기 싸움으로 비치는 점에 대한 노력을 전략적으로 해왔는지 의문이다. 도대체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한두 해도 아닌 수십 년을 연례행사처럼 협상타결과 결렬을 반복하면서도 과연 문제의식은 있었는가의 부분이다. 그저 5월말이 되어 형식적인 수고의 인사를 나누면서 아쉬움을 피력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노력을 시도했는지 잘 모르겠다. SGR 평가방식의 문제, 추가재정의 발표 시기와 투명성 및 적정성의 문제, 유형별 눈치보기 싸움이 합리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등을, 그냥 알면서도 그저 의례적인 드라마를 촬영하는 마음들은 아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 2023년 5월 19일, 경기지부에서 제기했던 ‘고시무효확인소송’이 1년 3개월만에 판결되었다. 청구취지는 2021.1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로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90.7원
訃 告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최인호 부의장의 빙부인 지창섭 님께서 2023년 5월 29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 발인 : 5월 31일 10시 45분 ■ 장지 :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서울현충원 ■ 마음 전하실 곳 : 우리은행 125-04108-671[예금주 : 최인호(대윤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