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마이크로서저리 글러브가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서저리 글러브는 0.15㎜의 얇은 두께로 미세수술에 최적화돼 있다. 100% 라텍스 재질로 미세 굴곡 처리를 통해 기구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며, 무필러 형태로 풍선처럼 불어도 매끈한 표면을 지녔다. 천연 라텍스 단백질 함량을 최소화해 알레르기 반응을 줄였다. 또한 빛 반사가 적고,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라이트브라운 컬러로 수술실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1통에 40파우치씩 포장돼 있다. 제품 구매는 DVmall에서 가능하다. DV 포인트를 100% 사용해 구매할 수 있다. DVmall에서 구매할 경우 기본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DVmall 멤버십 회원인 경우 추가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흥 관계자는 “미세수술 시 손 끝의 민감도를 위해 일반 수술장갑보다 얇게 만들었지만 100% 라텍스 재질로 제조돼 찢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DVmall에서는 2023 DV 스페이스 월드 사전등록이 한창이다. 2023 DV 스페이스 월드의 등록비는 치과의사 3만원, 스탭 1만원이다. 사전 등록 시 전시장 관람이 무료다. DVmall에서 등록 가능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1차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간협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대통령에게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간협은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 이에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간협은 먼저 "모든 간호 현장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그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협 측은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간협 측은 “우리의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방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2016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인정한 바 있다. 현재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고, 일반고교 졸업생이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술자격증 320여 종의 경우 다양한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유독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사람에게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이라는 자격요건을 강제하는 차별을 시행하고 있다”며 “학력제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이끌고 있지만, ‘약 배송’ 문제를 두고 약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강력 반대의지를 천명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표준화·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의약품 공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사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 치과의사는 의약품 구매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두 차례 구입·복용함으로써 ‘면허 범위 외 진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 지방법원은 치과의사가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탈모약을 구매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면허행위 등 의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의약품을 환자 등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지만, 자가치료를 위해 탈모약을 구매한 것은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법원은 해당 치과의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탈모제 완제품을 그대로 복용했을 뿐 두 가지 이상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약제를 만드는 조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에서 한국에 노키즈존이 500개인 것을 소개하며 차별인지 아니면 권리인지에 대한 논란을 제시했다. 이미 노키즈존은 오래전에 등장했고 최근엔 60대 이상 출입 금지인 노시니어존 등장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주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아이가 없는 것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고 영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아이를 싫어하는 까닭일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들어오는 고객에 대한 출입여부는 운영권을 지니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손님으로 인해 다른 고객이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되면 입장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음식점의 경우와 다른 두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 우선 아이는 모두 울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타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관념으로 소란스럽지 않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불특정 아이들을 모두 나이로 입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다. 다음은 사람을 나이로 결정하는 것이 인종차별처럼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인권에서는 인종차별처럼 어떤 선택할 수 없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이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가 강조됐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최근 치과계는 보험 틀니나 임플란트 관련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기업형 사무장치과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도 의료현장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전체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건보공단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원인명 본부장은 “건보공단은 조사하고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자 한다”면서 “서울지부와도 다양하고 깊이있게 교류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치과 개원가 현안, 건보공단의 중점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달 22일 서울 본사 연수센터에서 ‘매직톡(Magic TOC) 세미나’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매직톡 세미나는 허중보 교수(부산치대 보철과)를 연자로 ‘치아 및 골 결손 환자 대상 유지관리 및 탈부착 가능한 심미보철 솔루션’을 주제로 술식, 임상 증례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매직톡은 골 손실이 큰 부위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해 제작이 가능하며, path 제한이 없는 가철성 보철물이다. 치은부가 재현된 지르코니아 심미보철로, 골 흡수가 많고 광범위한 치아 결손이 있거나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울 때 적용할 수 있다. 또 필요 시 환자가 탈·부착할 수 있어 구강 청결 유지 및 관리 등 장점이 크다. 허중보 교수는 세미나에서 △매직톡 시스템의 임상적 의의 △사용적응증 △장점과 단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술식 △다양한 임상 증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매직톡의 적응증과 임상 술식 등을 상세히 설명, 모형에서 인상채득, 제작된 보철물의 delivery,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법 등을 핸즈온 실습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또한 매직톡을 구강 내 시적하기 전 전용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이보클라 ‘Programat CS6®’가 빠른 결정화와 소결 속도로 개원가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뛰어난 심미성을 얻을 수 있는 최신 콤비네이션 퍼니스 ‘Programat CS6®’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통해 IPS e.max CAD를 약 11분만에 결정화할 수 있고, 새로운 진공기술 적용으로 지르코니아 수복물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기존 콤비네이션 퍼니스는 속도가 빠른 반면 심미성이 낮은 단점이 있었지만, ‘Programat CS6®’는 소결 과정을 가속화 하는 동시에 수복물의 심미성은 향상돼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한다. 또한 특별한 개방 리프팅 기술 적용으로 버 위로 배출되는 뜨거운 공기를 제어해 신속한 사전건조와 냉각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아울러 약 55㎜의 넓은 소성 챔버를 가지고 있어 큰 블록으로 밀링된 수복물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보클라 관계자는 “‘Programat CS6®’는 “이보클라만의 혁신적 기술로 각 케이스의 신속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플라즈맵이 지난 10일 멸균기의 초고속 저온 멸균공정을 돕는 멸균 파우치 ‘STERPACK’의 미국 FDA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STERPACK’은 플라즈맵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거쳐 세계 최초로 불투과성 필름을 이용한 의료용 멸균 파우치로 기술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며, 다수의 글로벌 특허 출원과 함께 산업부의 신기술인증(NET) 및 혁신제품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플라즈맵 임유봉 공동대표는 “이번 미국 FDA 인증을 통해 기존 저온 멸균 기술 대비 30배 이상 빠른 멸균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며,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의 원천기술이 새로운 표준 기술로 자리잡고, 기술의 초격차를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즈맵은 미국 외에도 15개국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저온멸균에 대한 혁신적 기술을 입증했고, 미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공의협의회 등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68시간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최혜영 의원은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고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에서 단서조항을 없애고 1주일 평균 최대 68시간으로 변경했다. 또한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실손소비자연대)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적극 지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실손소비자연대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7건의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위 및 금감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의 관심 사안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아닌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손소비자연대는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 보험법규위반에 대해 기관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이다. 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회장 김선종, 이하 KAO)가 다음달 11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올해년도 춘계학술대회(대회장 김좌영)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플란트 수복 후 CARE’를 대주제로 삼고, 임플란트 주위염, 실패 임플란트 극복, 각종 임플란트 합병증 예방 그리고 급여 임플란트 보험청구 등 임플란트 수복과 이후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게 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소개한다. 먼저 박휘웅 원장(서울에이스치과)이 포문을 열어, ‘보철적 관점에서 보는 peri-implantitis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함병도 원장(카이노스치과)이 ‘Peri-implantitis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홍순재 원장(탁터홍치과)이 ‘실패한 임플란트 사이트에서 재식립 요령과 노하우’를 주제로 임플란트 실패 극복 노하우를 가감없이 선보일 예정이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가철성 보철수복에 대한 지견도 공유된다. 임현필 교수(전남치대 보철과)가 ‘한국형 IARPD 설계의 정석: 임플란트 합병증 고민 타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안윤표·이하 수원분회)는 지난달 27일, 수원에 소재한 사립특수학교인 ‘자혜학교’를 찾아 유치원, 초·중·고·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했다. 수원분회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매년 자혜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검진에는 수원분회 민봉기·이미연 부회장, 김황현·홍순찬 치무이사, 임준우 홍보이사가 참여해 100여명 학생들의 구강검진에 나섰다. 학생 및 학부모가 작성한 문진표를 기초로 치아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된 학생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자혜학교 이미화 보건교사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구강검진을 거부하는 학생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검진을 이어간 치과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수원분회 안윤표 회장은 “치과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구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강교육, 칫솔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신고 증가에 따라 신고영역을 확대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 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다. 진료내용 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본인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르면 신고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