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협 대의원총회 일반안건 논의는 충남지부가 긴급토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충남지부 이창주 대의원은 “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지난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긴급토의 안건은 재석대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상정되고, 3분의2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189명 가운데 155명의 압도적 찬성(82%)으로 통과돼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치협 대의원총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협회)’은 6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치협 박태근 회장은 “협회장 급여는 현재 세전 1,500만원으로 실 지급액은 1,080만원 정도”라면서 “실지급액을 1,500만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통과 시 수정예산 편성을 위임해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인상분을 협회장 급여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명확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횡령으로, 근거를 밝히게 되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재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를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선출로 개정하는 정관개정안이 부결됐다. 오늘(2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경북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회장+선출직 1인의 건’이 다뤄졌다. 경북지부 전용현 대의원은 “후보자 난립을 예방하는 등 과거 3인의 바이스 후보를 선출하도록 한 취지는 이해하나, 나눠 먹기식 바이스로 집행부에 혼란을 야기하고, 회장의 소신이 집행부 내에서도 좌절되기 일쑤다. 특히 선거제도가 올해 개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출마자들의 이해득실 여하에 따라 왜곡될 소지도 있는 만큼, 시기상 지금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정관개정안에서 부회장 총인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선출직 3인과 임명직 3인 이내’를 ‘선출직 1인과 임명직 5인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부회장 총인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해당안건은 표결 전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차윤석 대의원(서울)은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선거제도 개선을 논하는 것은 적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늘(29일)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진 의장단 선거결과, 박종호 대의원(대구)과 홍순호 대의원(서울)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감사단으로는 안민호(서울), 이만규(충북), 김기훈 회원(충북)이 이름을 올렸다. 먼저 의장 선거에는 기호 1번 황상윤 대의원(경남)과 기호 2번 박종호 대의원(대구)이 출마했다. 투표결과 기호 2번 박종호 대의원이 109표(54.2%)를 획득, 92표(45.8%)를 얻은 황상윤 후보를 제치고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에는 홍순호 대의원(서울)이 단독 출마, 93%의 압도적인 찬성(186표)으로 부의장에 선출됐다. 박종호 신임의장은 “의장으로 선출해준 대의원께 감사드린다. 치협 집행부와 대의원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치과계가 화합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 더불어 각 대의원간 발언을 균등하게 배분해 효율적인 총회를 이끌도록 하겠다”며 “대의원총회의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며, 정관을 수호해 나가겠다.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순호 부의장은 “박종호 의장을 잘 보좌해 전문인단체인 치협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는 감사보고서 보고와 승인부터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회무결산보고를 겸해 진행된 감사보고는 치협 회장단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해명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경기지부 김동형 대의원은 “회장이 아닌 후보자로서 업무추진비와 여비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면 그 위반 내역과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조성욱 감사는 “업무와 여비규정은 회무로 출장 시 사용돼야 함에도 선거기간 중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고, 협회장은 대략 500만원으로 얘기했으나 이보다 큰 액수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500만원을 명시한 바 없고, 만약 부주의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공탁하는 의미에서 500만원을 예치해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기탁금이라고 말한 금액은 협회장 급여에 따른 세금 환급금”이라며 “그런 의미라면 협회장이 다시 넣어야 할 부분”이라고 응수했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곳곳에서 불거졌다.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제소키로 한 공보이사와 문화복지이사를 차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9일(오늘)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오전 10시 시작된 개회식에는 치협 박태근 회장과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 및 윤두중 부의장을 비롯해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구강보건협회 김동기 고문, 대여치 신은섭 회장, 치병협 구영 회장, 김정균·정재규·안성모·이수구·김세영 고문, 김철수 명예회장 등 수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외빈으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 이지은 구강정책과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한의협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치위협 박정란 부회장, 치산협 안제모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사에서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지난 대의원총회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대의원 수의 증원이다. 여성대의원이 8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 총 대의원 수도 211명에서 220명으로 증원됐다”며 “여성 치과의사가 전체 회원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치과계의 발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 생각된다”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이하 정통위)가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실치의연합)의 박태근 회장 고발 추진과 관련해 반박자료를 내놨다. 치협 정통위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보통신이사와 정통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협회장으로서 회원들의 구성에 대한 정보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치협 감사보고서가 협회장이 유출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쓰였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정통위는 “총무위원회 혹은 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추출한 정보는 지부별 회원 수 및 각 대학출신별로 몇 명의 회원이 있는지 확인한 통계자료”라며 “회원들이 어느 지역에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협회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치협 정통위는 이같은 해명과 함께 정통위가 제공한 통계자료라며 엑셀파일 이미지를 공개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치협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원 개인정보는 2020년 2회, 2021년 4회가 추출됐으나 20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치협과 지부를 통해 4건의 정관개정안과 76건에 달하는 일반안건이 상정돼 220명 대의원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 및 개선을 요구하는 안건이 10건에 달하고, 초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한 대처, 구인구직난 및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등 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겼다. 선거와 회무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피로도를 반영한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선거제도 및 상근제 개선, 치협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감사보고서 곳곳에서 사실로 적시됐고, 1호 안건으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올라와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감사단 및 의장단 선거까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1억8천→2억6천만원, 업무추진비를 급여에 포함?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일반의안 의제1호로 다뤄진다. 현재 세전 월 지급액이 1,500만원(세후 1,087만5,620원)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업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도 그 뒤를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회의 개시부터 여야 쟁점 법안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에 대해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하면서까지 표결을 강행하려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법은 현재 정부와 관련 단체가 협의 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직권으로 의사일정변경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간호법 및 면허취소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고, 결국 두 법안은 이날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시작됨과 동시에 회의장을 퇴장, 두 법안의 표결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진행됐다.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 ‘면허취소법’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이어진 간호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가 실소유주를 대신해 6,000만원이 넘는 의료기기 대금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기업체가 제기한 약정금 지급소송에서 사무장병원 설립자가 아닌 치과의사 A씨에게 대금 6,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울산에서 B치과의원 개업신고를 했다. 의료기기 설치와 사용신고도 모두 A씨 명의로 이뤄졌다. 그러나 B치과의원은 비의료인 C씨가 치과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치과였다. A씨 이전에도 치과의사 두 명이 C씨에게 명의를 대여했다. 2017년 11월 B치과의원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치과용 의료장비를 7,375만원에 구매하면서 계약금 1,375만원을 치르고, 나머지 금액은 2019년 3월까지 주기로 했다. 그러나 B치과의원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인 2019년 2월 폐업하고 장비까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자, 해당업체는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상은 실제 운영자인 비의료인 C씨가 아닌 치과의사 A씨였다. 의료기기 구매 당시 계약이 A씨 명의로 진행됐기 때문. 치과의사 A씨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일반 회원들로 구성된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실치의연합) 측이 지난 27일 치협 박태근 회장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실치의연합 측은 “지난 3월 9일 치협 회장단 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당시 현직 회장이면서 후보로 출마한 박태근은 치과의사 회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수차례 살포했다”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동창회 등 기타 경로를 통해 무작위로 수집돼 본인 선거 홍보에 활용했다. 당시 현직 회장인 박태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치협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회원 정보를 추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고발조치에 들어갈 것을 거듭 밝혔다. 정실치의연합 측은 박태근 회장에게 회원 26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공개질의서를 보내 위법사실에 대한 시인과 사과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정실치의연합 측은 “박태근 회장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질의에 동참한 260여명의 치과의사 회원 개인정보까지 외부로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정실치의연합은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박태근 회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회원 해명 및 사과를 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원장 권대근·이하 경북대치과병원)과 대구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민유선·이하 대구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대구 성보재활원을 방문, 장애인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2월 경북대치과병원과 대구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14일 첫 합동 의료봉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대구 지역장애인 기관 및 학교를 찾아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봉사에는 경북대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장 이성탁 교수를 비롯한 6명과 대구장애인보건의료센터 2명이 참여했으며, 진료차량을 이용해 해당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성탁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재개하려 한다”며 “양 기관이 합심해 대구지역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37년 전통의 엔도, 케미칼 전문기업 다이아덴트(DiaDent Group International)가 자체개발, 출시한 7세대 유니버셜 본드 ‘Dia-X Bond Universal’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뜨겁다. 10-MDP 성분을 함유한 최신 기작의 Bonding Agent 제품인 ‘Dia-X Bond Universal’은 △레진 △RMGI △코어빌트업 등 모든 직접수복, △메탈 △지르코니아 △세라믹 △Alumina 등 간접수복재료 접착에 사용할 수 있다. 민감증 완화, 치아 실링에도 효율적인 ‘Dia-X Bond Universal’은 셀프 에칭, 토탈 에칭 및 Selective etching 등 모든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이아덴트가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토탈 에칭, 셀프 에칭 결과에서 비교군으로 사용된 타 제품대비 최대 50%(토탈 에칭 에나멜 측정결과) 높은 접착력을 확인했으며, 간접수복의 경우 Porcelain Ceramic 접작 시 기존 타사제품 대비 최대 800% 강한 접착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ia-X Bond Universal’은 접착강도 테스트(24시간, 6개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2023 회계연도 치과신문 업무보고 및 상반기 워크숍이 지난 20일 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보담당 함동선 부회장, 최성호 공보이사(편집인)와 편집국 전원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는 온·오프 치과신문 현황보고, 광고 현황보고, 연간 주요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치과신문 창간 30주년 기념식은 9월 중순에 개최키로 했으며, 2025년 100주년이 되는 서울시치과의사회 100년사 편찬 작업도 협조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했던 11개 치과대학·치전원 학생기자 장학사업은 1기부터 4기까지 OB 모임을 갖고 중간 평가를 거치기로 했다. 이 외에 치과전문지 중 유일하게 포털사이트와 제휴하고 있는 치과신문 뉴스검색 서비스에서 한 등급 위인 뉴스스탠드 제휴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공보담당 함동선 부회장은 “치과신문이 개원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영환경 개선, 회원 권익보호 등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언론으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치대 치주과학교실 박진영 교수가 국제학술재단 ‘Osteology Foundation’의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임원으로 선발됐다. Osteology Foundation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글로벌 구강조직재생 학술단체로,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연세치대 정의원 교수, 차재국 교수와 서울치대 구기태 교수가 전문가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OF는 전 세계에서 선발된 유망한 젊은 연구자 6명으로 팀을 구성, Global community platform ‘The Box’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아시아 최초로 선발된 차재국 교수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뒤를 이어 박진영 교수가 선발됐다. 박 교수는 “세계적 연구자로 구성된 팀 일원으로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감사하고 기쁘다”며 “전 세계 연구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알차고 교육적인 콘텐츠로 구성된 전문가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홍보에 나섰다. 시술이나 수술 등 의료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0년 68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2월 두 달 사이에만 71건이 접수되는 등 전년 동기대비 91.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접수된 420건 가운데 피부과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25건, 치과 59건, 한방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도 위약금과 이행된 시술비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결제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