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 폐해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17년 209개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을 정점으로 다음 해인 ’18년 119곳, ’19년 119곳, ’20년 79곳, ’21년 43곳, ’22년 9곳으로 환수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하여 피해 규모만 약 3조 4,000억원(’22. 3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환수 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주요 범죄 수사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동시에 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한 삭제되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사경의 직무 등을 정한 형소법 245조의10은 그대로 유지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남겼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는 같은 법에서 특사경은 검
오랜 노력이 허사가 됐을 때나 커다란 상실감을 느낄 때 인생무상(人生無常)이란 표현을 쓰곤 한다. 이는 불가(佛家)에서 우주가 벌이는 끝없는 변화의 현상을 설명하는 ‘일체제행무상(一切諸行無常)’이라는 글귀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우리가 만든 세상도 우주의 일부이니,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래야겠지만, 작금의 무한질주본능이 생명력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발현인지 염려스럽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속도가 과도해 항상 제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키는 것들이 이따금 귀하게 느껴지는 시절이다. ‘모방은 창조’라는 고색창연한 말과 함께 교육받으며 성장한 7080 세대에겐 현시대의 변화 속도는 다소 벅찬 수준이지만, 앞서 2~30년 한 세대를 넘어오며 형성된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들에겐 ‘유(有)에서 유(有)를 만드는 제2의 창작’으로 정의(‘편집의 힘’ 김용길著)되는 ‘편집’이 적정한 수준의 변화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어 등장한 Z세대에서 ‘변화’는 과거 세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색깔은 과감히 지워내고 나만의 색을 덧입히는 리메이크, 리모델링, 리마스터링 형태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들에겐 이전의 것에 무엇을 좀 더 얹어놓는 수준의 모방과 편집은 더 이상 감각과 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가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양 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던 사안으로, 지난 20일에는 본격적인 TF회의가 이어졌다. 최근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운송장비 사고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두경부 외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적정관리지표에 치주질환을 포함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 약 1만명으로 대상으로 확인한 코로나 항체양성률이 97.3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료기관이 함께 수행했다. 8월 5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9월 6일까지 9,959명의 채혈 및 설문조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지역, 연령 등 기초정보가 확인된 9,90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항체 양성률(자연감염, 백신접종 모두 포함)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동기간 누적 발생률 38.15%(7월 30일 기준) 보다 19.5%P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 해제되고 자율 권고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완화사례를 참고한 결과다. 더불어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 보존학교실(주임교수 최경규)과 동문회(회장 김덕·이하 경존회)가 보존학교실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지난 24일 경희대치과병원에서 개최했다. 경희치대 보존학교실 창립 50주년은 지난 2020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어려워지며, 이제야 ‘50+2년’라는 타이틀로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존학교실 최호영, 박상진 원로교수와 치협 정재규 고문, 정충모 前 충북지부장 등 보존학교실 대표 선배들을 비롯해, 경희치대 정종혁 학장, 총동창회 정진 회장,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조성근 원장의 ‘치과보존과 치과의원 제1호 개원의, 그 후 3년’을 비롯해 김덕수 교수의 ‘다양한 임상증례로 되돌아보는 보존과의 의미’와 이진규 교수의 ‘깊은 우식병소에서의 치수치료’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박상진 교수와 부산 굿윌치과 네트워크의 발전기금 납부에 대한 감사패 증정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상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현미경 기증식도 이뤄졌는데, △최경규·김덕수 교수 △박준섭·류길주 동문 △경존회 등이 각각 1대씩 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4일 신흥연수센터에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자격 역량 향상 방안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황윤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정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실제 제도 추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정립해야 하는지 임상, 보건, 공공, 노인, 감염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도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청회는 크게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선미(동남보건대) 교수가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실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구강건강증진으로의 치과 패러다임 변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실무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업무 수행 및 전문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근거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이 제2차 구강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9,6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범죄 중 △폭행이 7,037건으로 73.1%를 차지했으며 이어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었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돈 안주려는 보험사, 있으나 마나한 실손보험”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파악해 발표한 자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보험상품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올해 3월부터 9월 현재까지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50건의 신고 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라고 발표했다. 메리츠화재(48건)>KB손해보험(33건)>DB손해보험(28건)>한화손해보험(23건) 순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체 보험계약 건수 대비 미지급 사례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흥국화재였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보험계약 100만 건당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20.5건으로 파악됐다. 그 뒤로는 롯데손해보험(17.3건), MG손해보험(11.8건), 메리츠화재(10.2건)가 올랐다. 실소연은 수입보험료 1조원당 보험금 미지급 사례도 분석했는데, MG손해보험이 6.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만 가져가고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모두 소지했더라도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 조항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1인1개소 원칙 등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보건소가 자료 협조를 요청한 행정소송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의원을 개설 운영 중인 한의사 A씨가 제출한 약사 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 민원을 성북구보건소가 반려한 것에 대해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심에서는 한의사가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성북구보건소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10월 19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1제항,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해야 한다는 1인1개소 원칙을 담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2항 등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약업의 자본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대기 원장(원주클라인치과)은 덴티움 임플란트는 물론이고, CT와 유니트체어까지 오직 덴티움만을 고집한다. 최근에는 같은 건물 안에서 확장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덴티움에 치과 인테리어를 맡겼다. 임플란트에서 시작된 덴티움에 대한 최대기 원장의 신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년간 사용해온 덴티움 임플란트 원주클라인치과의 최대기 원장은 덴티움의 오랜 유저다. 봉직의 시절 덴티움 임플란트를 접했으니, 약 20년 동안 덴티움 임플란트를 사용해온 셈이다. 최대기 원장은 오랫동안 덴티움 임플란트만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골유착이 잘되는 임플란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술자가 수술하기 편하게 고안된 임플란트라는 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기 원장은 덴티움의 유니트체어 ‘rainbow Chair’와 ‘bright CT’의 유저이기도 하다. 최 원장은 “과거 타사의 굉장히 비싼 CT를 사용했었으나, ‘bright CT’도 그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rainbow Chair’ 역시 기본에 충실한 유니트체어로 큰 불편 없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과 관련, “건보공단은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횡령이 발각된 것 역시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심각성을 지적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드러날 때 징벌적으로 5배수 금액을 요양기관에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도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이었던 최모 씨는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를 전상 상으로는 지급됐다고 표시하고, 본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범행을 저질러왔다.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을 횡령, 이후 지난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을 한번에 빼돌렸다. 건보공단은 다음날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계좌 동결과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했지만, 이미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한 뒤였다. 국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 횡령 사건 발생 후 6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운영과 관리가 공분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는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도 집중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나 제재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1항과는 달리 제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마지막으로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9일) 광진구치과의사회 신선호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성북구치과의사회(회장 차윤석·이하 성북구회) 역대 회장단과 집행부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노형길 총무이사와 최근 치과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성북구회는 지난 26일 차윤석 집행부 임원과 김두현·이상주·이재석·이철환·윤여은·서두교·지동욱 前 회장 등이 참석한 확대이사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성북구회는 이날 역대 회장단을 초청해 구회 중점사업에 대해 고견을 청취하는 한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도 특별 초청, 최근 개원가에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매 2년 주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배출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북구회 차윤석 회장은 “2년 이상 길어진 코로나19로 구회 행사를 자제하다 보니 서울지부 임원과도 오랜만에 만나게 됐다”며 “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지부와 치협에 전달하는 만큼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성북구회 확대이사회에 참석해 동료 선후배들을 만나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