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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에 ‘간호’ 표시과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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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高 간호교사 자격 논란 종지부
교육부 관련 개정령안 시행규칙 완료,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
간호교육비대위 "특성화고 ‘간호교육’이 비로서 정상화" 환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중등학교·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정교사(1급 및 2급)·준교사의 표시과목에 ‘간호’를 추가하는 등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불안정했던 특성화고 ‘간호교육’이 비로소 정상화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령안 주요 골자는 직업계고에서 간호 관련 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담당 교사의 표시과목이 부재해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 직무 연수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문교과 ‘간호’ 표시과목 신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해당 개정령안 시행규칙을 완료,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 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영·이하 간호교육비대위) 측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이번 개정은 그동안 자격 없이 운영되던 간호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간호교육비대위 김희영 위원장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간호’가 표시과목으로 신설된 것은, 그동안 직업계고 간호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교사 자격과 수업 간 불일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특성화고 간호과에서는 표시과목 부재로 인해 보건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가 전문교과를 담당하거나, 기간제·강사 의존 비율이 50% 이상에 달하는 구조가 지속돼 학생들의 학습권 저해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간호교육비대위 측은 이번 개정과 더불어 △전문 교사 양성 및 확보 체계 구축 △교육과정과 교원 자격의 정합성 확보 △실습중심 교육환경의 고도화 등을 교육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희영 위원장은 “기존에는 교과는 존재하지만 법적인 교사 자격이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원 체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간호교육은 실습과 현장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 교과신설을 넘어 실습 인프라와 산학협력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수급 및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 간호 교과 교사를 양성하는 공식 경로가 부족해 대학·교육청·현장이 연계된 양성 모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존 간호교사에 대한 경과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영 위원장은 “현재 간호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격 인정 및 전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배치, 연수, 교육과정 운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또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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