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고정 관념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 다수가 해온 생각과 행동이니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따라한다. 하지만 생각의 틀을 깨고 한 번이라도 “왜”라는 의문을 가지는 순간 변화의 물꼬가 터지며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이 이뤄지게 된다. 우리 인류는 왜라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룬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치과의사로서 나는 왜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오래 전, 치과의사라면 피할 수 없는 허리, 목, 등 그리고 손목 통증을 달고 있던 필자는 운동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른쪽 무릎 관절마저 과도한 페달 사용으로 심한 통증을 유발하자 이 통증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고민하다, 왼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페달을 가능한 왼발로 밟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른발을 덜 사용하여 무릎 통증을 줄여보려는 의도였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일단 왼발을 사용하면 환자 진료 시 체어사이드 위치가 변하게 된다. 오른발만으로 진료 시 우리의 접근 방향은 시계 방향 9시에서 12시 사이를 움직인다. 그러나 왼발도 함께 사용하는 순간 9시에서 3시까지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사기는 마취 주사기이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주사침과 주사액이 일회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잘 지켜지고 있으니 문제는 없고 현재까지 감염 우려에 대한 보고도 거의 없다. 지난 8월 17일에 의료법 제4조 6항(의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6개월은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처분이다. 의과에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은 피부를 뚫고 혈관이나 근육에 직접 주사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감염 위험 때문에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치과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용도는 피부에 접촉하지 않은 원거리 상태에서 식염수나 소독액으로 구강 내를 씻어 내거나 소독하는 시린지의 역할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수분이 튀어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식의 용도로 사용한 시린지를 일회용 사용으로 규정지으려면 의과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이 의료수가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치과의 경우엔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폐기물로 처리될
우리나라에서 근 20여년 만에 매머드급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2002년 제2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를 끝으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매머드급 치과계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제27대 집행부 때 여러 난관을 헤치고 세계치과의사연맹(FDI)총회를 유치해 드디어 대규모 국제대회가 20여년 만에 개최하나보다 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그 다음 집행부 때 무너졌다. 당시 집행부는 국내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 속에서 불행히도 FDI총회 유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던 것이다.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 당혹스럽고 아쉬웠던 것은 분명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준이면 충분히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준비된 치과계였지만 상당히 흔치 않은 원인으로 무산됐던 것이기에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이후로 우리나라 치과계에는 더 이상 국제대회를 당분간 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치협이 필리핀 마닐라 아태회의서 내년 아태회의를 유치해 왔다. 매우 반가운 뉴스였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매우 유래 없는 일이긴 했다. 통상 국제대회를 유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특별할인이란 이벤트 광고를 통한 대규모 환자모집을 했다. 치과치료의 특성상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밀려오는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의사와 직원들을 고용해야 했다. 더군다나 투명교정 치료는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누적되고 그 수를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이다. 한꺼번에 받은 할인된 교정 진료비로는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 등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상업적인 치과에서 급여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도 미련 없이 떠났다.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언론을 통해 투명치과의 피해사례가 수차례 보도되었다. 2016년 굿라인치과, 2017년 화이트치과 올해 투명치과에 이르기까지 연이어서 대규모 먹튀치과 사건이 터지자, 표창원 의원실은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차원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유관단제들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원장은 무차별적인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은 물론 피해환자들의 직접적인 고소·고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현재는 무인증 의료기기 사용까지 더해졌다. 피해를 본 환자
치과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는 아픈 사람이다.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쌓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약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환자의 상태는 심리적 상황이 표현되면서 치과의사나 종사자들에게 공격적이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낯설고 불편함에 대해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환자가 된다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다보니 당혹감과 불편함을 경청해 주기를 치과의사에게 바라게 된다. 그러나 치과에서 ‘아픈 환자’는 그들이 앓고 있는 ‘질환(disease)’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치과는 사람을 돌보는 시설이 아니라 ‘질환’을 고치는 기관이며, 치과의사는 병을 다루는 전문가이다. 다만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만나는 환자들이 질환 자체가 아니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의사는 ‘질환’을 관찰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치료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환자와 치과의사는 감정적 대립과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 이
치과의사의 성공적인 개원과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 항상 가족처럼 함께하면서 치과신문은 25년을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 치과신문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는 치과 개원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한다.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 발행을 시작했고, 1993년에 이르러 ‘서치뉴스’를 월2회 발행했다. 지금의 신문형태였고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면서 인천, 부산, 경기지역까지 배포했다. 2003년 제호를 치과신문으로 변경하고 2006년부터 매주 월요일 발간되는 주간신문으로 확대 성장했다. 현재는 전국에 매주 월요일자로 발송하고 있다. 치과신문이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은 대한민국이다. SNS의 발달은 사회전반이 서로 연결되고 사회자본을 공유하는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일상들이 치과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신뢰협력, 사회구성원간의 지지와 연대 등으로 구성된 무형의 자본인 사회자본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자본을 소유한 개인에게도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제3의 자본’으로 꼽힌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
그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다. 지난 8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눈길이 쏠린다. 메디칼 리포트 별지, 인터뷰 특집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뜻밖의 시각을 만났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이하 모치과)에 호감적 서술이 이어진다. ‘TV조선 2018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복지부가 국정감사 때는 개입해 손을 보겠다더니 상을 준 모양이다). 성장비결을 소개했고 협회와 소송 건도 지적했지만 대체로 긍정적 기사였다. 굳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법적공방 와중에 협회가 공정위로부터 5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다 안다. 모치과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28억 원을 돌려받아 고무됐다. 하지만 “2014년 시행된 노인 임플란트 보험정책과 2013년 시행된 연 1회 스케일링 보험혜택 등이 모치과의 합리적인 진료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소견은 실소를 자아낸다. 속된 말로 한때 환자에게 과잉진료로 바가지를 씌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 추구이념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핵심(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춤)과 일맥상통한다는 자의적
지독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는 초가을이 왔다. 한반도 무더위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 배웠던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지구상 어디엔가 폭염이 왔다면 다른 한쪽은 혹한이 왔을 것이다. 올해는 겨울이 빨리 오고 추위도 극심할 것이라는 예측인데 우리가 겪을 혹한만큼 반대쪽은 폭염이 닥칠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 법칙은 파이 나누어 먹기 시장인 의료 시장 불변의 법칙과 똑같은 얘기가 아닐런지? 국민들의 의료보험료율은 한꺼번에 올릴 수 없을 것이고 광범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정부의 의료 재정 지원도 쉽지 않을 것이며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수인 의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가능하지만 소수인 의료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전무할 것이기에 암담한 현실이다. 어디엔가 폭염이 있다면 그 반대쪽엔 혹한이 있을 것이고, 양지가 있다면 그 이면에는 음습한 그늘이 있기 마련! 며칠 전 내원한 환자의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난 일요일 늦은 밤에 아이가 넘어지면서 거실 바닥에 부딪쳐 상악 유전치 몇 개가 틀어지고 흔들려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려다 혹시나 해서 동네에 24시간 진료가 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위한 임상실무교육이 9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3일 온라인 접수신청에 들어갔으나, 오픈 1분 만에 모든 교육접수가 마감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대상자는 2,700명인데, 교육장은 4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임상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치병협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연세대치과병원,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등 총 4곳의 수련치과 병원에서 11번에 걸쳐 임상실무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육에 선택 받은 사람은 219명뿐이다. 교육신청에 성공한 사람도 4시간 교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8번의 임상실무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700명이 8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셈이니 약 2만명에 해당하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내년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까지 약 9개월이 남았다고 봤을 때, 지금 이대로라면 매달 임상실무교육을 10회 이상 개최하거나 지금의 10배 규모로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전문의 시험 전까지 임상실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
‘가격담합’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합은 사업자 집단이 서로 의논해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불공정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국어사전에는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말이고 순우리말로는‘짬짜미’라고 한다. 덤핑은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치과계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비급여 수가 담합, 할인, 덤핑으로 통칭되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담합, 할인 등과 같은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통용된다면 적정수가와 원가라는 단어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치과에서 원가는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치료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기공료 등이다. 무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 세금, 감가삼각비, AS 경비 등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치과의사의 노동에 대한 대가, 즉 행위진료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납부한 등록금, 공부하면서 보낸 청춘의 시간들도 녹아있어야 한다. 시간당 노동수입이 모든 직업군(심지어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알다시피, 해당 법률들은 의료를 영리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여당의 제출안에서 의료부분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애초 이 법안들이 발의된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그 주요한 방안 중 하나가 의료의 영리화다. 규제프리존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병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일반 서비스와 같은 위치로 상정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경제부처의 시각으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의료부문에 한정하여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의료를 경제적 시각 위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위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논의는 공익의 차원, 건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내 병원의 종합순위의 상위는 모두 비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영리성의 추구는 수익증대를 도모하며,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부작용을
소득주도성장론은 원래 임금주도성장론으로 2012년 국제노동기구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 임금주도성장론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을 소득으로 바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표현됐다. 경제성장의 몫 중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서 빈부격차가 생겨났다고 판단해서 중하위층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레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때문인지 최저임금은 급속하게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준 여파가 만만치 않다. 중소상인에 속하는 동네치과도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가공할 만한 임금비 상승과 구인난은 개원가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런 어려움이라도 대한민국의 복지가 좋아지고 부의 재분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조정된다면 참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혜택이 살기 어려운 저층민, 절대빈곤층으로 가지 않고 소위 귀족노조나 다른 반사이익을 얻는 단체로 가서 신흥 부유층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억울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치과 개원가는 불경기를 지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면 치과 개원의들의 수
1992년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이 개설되고, 첫 졸업생이 1998년 배출된 이후 20년이 지났다. 의과대학 없이 치과대학만이 단독 설립된 유일한 경우라 초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40여명에 불과한 이 대학 출신 치의들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해왔고, 치과계의 젊은 피로서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었다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졸업 후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치과계에서 비중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러 동문과 치과계 내외에 우리 대학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강릉원주대는 지난 26여년 동안 의과대학이 없는 치과대학으로서, 98년 단독 치과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 추진에 있어서도 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치과대학에 대한 본교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현재는 교수 41명 대 학생 40여명 정원으로 1대1 비율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 등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추후 개설된 치위생학과는 보조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노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나 치과대학이 위치한 강원도 자체의 인구가 워낙에
안희정이 무죄선고를 받고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다. 2018년 3월, JTBC에서 김지은 씨가 직접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안희정 비서실 측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입장을 발표하자 3월 6일 안희정 지사가 직접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김지은 씨에게 사과를 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실제로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무슨 생각에서인지(법률 자문의 결과이겠지만) 3월 19일 다시 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꾼다. 그리고 재판(1심이지만)의 결과는 무죄…. 이번 사건이 일어난 정치권에는 과도한 노동 시간, 불명확한 업무 범위, 일방적 착취에 가까운 관계 설정이 비일비재하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합리적인 제도로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건에서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보좌진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그만두거나 견디거나. 생계를 위해, 정치적인 꿈을 위해, 기타 다른 이유로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인과 자신을 동지적 관계라고 승화라도 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심리적인 합리화가 진행된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적응하려는 심리가 극에 달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9월 28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투명치과의 문제도 과도한 할인 및 광고와 이를 보고 몰려든 환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허위과대광고의 피해사례였다. 이제라도 다시 부활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단순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심의대상 매체물 중에서는 기존 신문이나 인터넷,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외에도 교통수단 내부광고물과 스마트폰 어플도 포함되었다. 광고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야 광고대행업체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지만 내용면에서는 하나씩 꼼꼼하게 짚고 넘어 가자. 본인도 모르게 의료광고를 위반하여 곤욕을 치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준말이다. 외국에서는 ‘Social Network Social Media’라고 한다.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다른 사람과 공유 또는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간 소통으로 시작된 SNS가 비즈니스, 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면서 SN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