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견된 의료기기 관리에 국제표준 코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최근 고시했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제조·수입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는 각각 1개월과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 시 통계분석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한 코드를 사용해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용어와 정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현행 환자문제코드를 건강영향코드로 용어 변경 및 세분화하는 한편 원인조사코드를 추가, 이상사례의 보고 및 분석·평가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사례 보고 시 △환자 문제 코드 △의료기기 문제 코드 △구성요소 코드로 구분됐던 것을 △의료기기 문제 △이상사례 원인 △환자 건강상태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판매 중인 스케일러 ‘SONICflex 2003L(제조: KaVo)’이 우수한 성능과 시술 만족도로 호평 받고 있다. ‘SONICflex 2003L'은 초당 6,000회 진동하는 음파 스케일러로, 일반 초음파 스케일러가 24㎑의 고주파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6㎑의 저주파 상태로 팁이 진동하기 때문에 환자가 체감하는 통증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철 치료를 위한 프렙 팁 사용 시 Mesial, Distal 방향으로 구분돼 있어 인접치 삭제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Bevel 각도가 다양해 Proximal Box 형성에 도움이 된다. 오스템 관계자는 “최근 3D 스캐너, CAD/CAM과 같은 디지털 장비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프렙의 정밀도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SONICflex 2003L의 Prep 팁으로 치아 마진 정밀도를 높여 보철물 적합도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 편의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2만5,000Lux 밝기를 제공해 선명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3단계 강도 조절로 파워 및 진동크기가 다양하다.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50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일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오는 19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서울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지부 25개 구회에서 상정한 27개 안건과 서울지부 집행부 상정안건 등을 검토했다. 특히 서울지부는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2개의 집행부 안건을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먼저 서울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선거 중립 촉구의 건’을 집행부 1호 안으로 상정한다. 요지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은 회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무시하거나 회원을 편 가르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따라서 서울지부 측은 “개인이 아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에 반대하고,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에 있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엄격한 중립을 촉구한다”는 요지로 이번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집행부 상정안건으로 ‘감염병 진단 및 예방을 포함한 방역에 대한 치과의사 역할 확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낙현·이하 KORI)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메가젠임플란트 본사 대강당에서 ‘제45차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The Future of Tweed-Merrifield Philosophy’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초청강연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됐다. 현장 참석자는 40여명, 온라인으로 국내외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KORI 관계자는 “올해는 KORI 설립 45주년이자 설립자인 故 김일봉 박사의 1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 초청강연회에는 KORI의 정회원이면서 김일봉 박사와 인연이 깊은 연자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첫날은 양규호 명예교수(전남치대)의 ‘소아치과에 내원한 자라는 아이들의 부정교합 치료’를 시작으로 △경희문 교수(경북치대)의 ‘Progress of Anchorage in Orthodontic Treatment’ △정규림 명예교수(경희치대)의 ‘김일봉 메리휠드 트위드 교정철학의 핵심요소는 무엇일까’ △성재현 명예교수(경북치대)의 ‘Micro-implant Anchorage를 이용한 성인 Ⅲ급 부정교합자의 치료’ 등의 강연이
■ INTRO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여 치료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것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지난 3일 ㈜사이버메드(대표 김철영) 대전 본사를 방문, 미래형 덴티스트리 기술력과 생산라인을 둘러봤다고 사이버메드 측이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박태근 회장과 치협 이진균 법제이사 등이 동행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날 ‘Digital Dental Solution’을 구축을 위한 사이버메드의 독자적 기술과 제품을 직접 확인했으며, 제품 생산 및 공정라인 등을 둘러봤다. 이날 사이버메드는 독자적 기술력과 안정적인 자문이 결합돼 유럽 CE인증과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안정성을 인증 받은 ‘Core1 Implant’를 소개했으며, 클린공정 및 불량률 1% 미만을 목표로 2022년 기준 불량률 0%를 실현하는 등 불량률 0%에 도전 중인 생산라인도 선보였다. 사이버메드 측은 “해외 선진화된 디지털 임플란트 워크플로우를 선사한다는 목표로, 앞으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치과의사들에게도 빠르게 미래형 치과산업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 있는 사이버메드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일 치러졌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날인만큼,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치과 의료기관 경우, 이와 같은 선거일에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이다. 과거 관공서 공휴일은 말 그대로 관공서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 역시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다만, 민간영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다. 2020년 1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먼저 적용했고, 2021년에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된다. 병원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치과의원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만약 대통령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4일) 종로구치과의사회 김지한 재무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가 지난 6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주최로 코엑스 E홀에서 개최됐다. 2016년 치협 최남섭 집행부에서 처음 시작한 ‘개원성공 컨퍼런스’는 2018년까지 매년 이어지다, 2019년 APDF 총회, 2020년과 2021년은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4년 만에 재개된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는 오미크론 확산세로 예년 대비 저조한 등록율을 기록하는 등 쉽지 않은 준비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380여명이 등록했으며, 치과기자재전시는 22개 업체-40여개 전시부스로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했다. 먼저, 컨퍼런스를 찾은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들은 세무, 노무 등 개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핸즈온을 통한 실전 노하우, 임상강연 등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오전은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의원)의 ‘근관 치료할 때 사용되는 재료, 기구 및 장비의 선정 기준’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의 ‘임플란트 보험시대’ 왜 나만 안되나?-환자상담기법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이승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SIDEX 2022를 개최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SIDEX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응호)가 치협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참관했다. SIDEX 김응호 조직위원장과 신동열 사무총장, 서울지부 노형길 총무이사 등은 코엑스 E홀 활용 방안 및 학술대회 등록처, 강연장 및 전시장 위치 등을 점검하고,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SIDEX 성공 개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SIDEX 김응호 조직위원장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의료 관련 대형 전시 및 학술행사에는 조직위원회 임원들과 빠짐없이 참가해 SIDEX에 도움이 될만한 부문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오늘은 SIDEX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체가 많아 전시장 로비에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합한 공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사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SIDEX 신동열 사무총장은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와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모두 치과계의 관심과 성원 속에 차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이 개시되는 만큼 많은 치과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지난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성실납세자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을 기념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모범납세자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네오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지역 고용 창출 및 해외시장 확대로 수출 증진에 힘쓰며, 성실 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네오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70여개 국에 임플란트를 공급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입증 받아 글로벌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네오는 납세 의무를 다한 것 외에도 나눔실천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매년 연말마다 자사의 봉사 경영철학 아래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꾸준한 1004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네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범납세자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의 행복 나눔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오미크론 확산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도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핵심 기술력을 기반으로 1억불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메가젠은 현재 유럽, 미국, CIS 등 세계 100여개국에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1,000만불, 2016년 3,000만불, 2017년 5,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에 이어, 지난 2020년에는 7,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국내 기업 중 유럽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수출 1억불을 달성으로, 고용까지 확대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메가젠 측은 “이번 성과는 17개 현지법인과 100개의 해외 파트너사를 통한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고객 접근성 향상 및 매출확대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 주효했다”며 “신사업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장을 주축으로 실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메가젠은 두바이, 독일, 유럽, 이탈리아 등 국가별 교육 세미나, 현지 로드쇼, 제품 설명회 등 연간 약 2,000건의 이상의 자체 행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멸균기 전문기업인 홍익메디칼시스템즈 최득남 대표가 지난달 25일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의료기기조합) 제43회 정기총회에서 국내 의료기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홍익메디칼시스템즈 최득남 대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이념으로 고압증기 멸균기, 플라즈마 멸균기, E.O가스 멸균기, 에어컴프레셔, 초음파 세척기 등의 개발 및 제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홍익메디칼시스템즈 제품들은 간단한 사용법과 탁월한 안전성으로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최득남 대표는 “홍익메디칼시스템즈의 기본에 충실한 합리적인 고압증기 멸균기가 감염관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유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산업 현장에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한국 의료기기 발전을 위한 꾸준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다음달 디지털 기공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덴처 대중화를 앞당길 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치과기공’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대우 소장(처음기공소)과 김필우 소장(ZI&P기공소)이 연자로 나서 디지털 덴처를 통한 차별화된 기공 솔루션을 소개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공 프로토콜과 테크닉을 아낌없이 전수할 예정이다. 덴티스 관계자는 “덴티스의 3D프린터 ‘제니스’를 활용한 무치악 케이스 등 임상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총 3회로 구성된다. 다음달 9일 부산을 시작으로 16일 대전, 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9일 부산과 23일 서울에서는 김필우 소장이, 16일 대전에서는 이대우 소장과 김필우 소장이 함께 강연을 이끌어간다. 커리큘럼은 크게 △모델 디자인 및 출력, 플리퍼 △제니스 활용의 시작과 끝, 무치악 환자 적용기 △임시덴처 및 플리퍼 디자인 방법 △스플린트를 활용한 CT 촬영법 △무치악 플래닝 데모 △즉시식립 노하우 등으로 나뉜다. 디지털 덴처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실습 위주로 강연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덴티스 관계자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았다.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경상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만큼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은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 기관들은 떠돌이 의사, 고령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거나, 환자의 통원횟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진단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주요 사례로 꼽았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