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남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이하 전남지부)가 오는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에서 개최되는 제11회 호남권 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이하 HODEX 2022)의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전남지부는 지난달 22일 지부회관에서 ‘Form & Function, the ultimate goal of dentistry(치의학의 궁극적 목표:형태와 기능)’를 대주제로 선포하고, HODEX 2022 조직위원회(위원장 임현철) 출범식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HODEX 2022 조직위는 임현철 조직위원장, 이명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및 본부장에 윤지현·김종욱·윤헌식·이계형·류진 회원으로 진용을 갖췄다. 출범식에서 대회장인 전남지부 최용진 회장은 “HODEX 2022는 전남지부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기회”라며 “호남의 모든 치과인이 단합해 HODEX 2022에서 상생과 도약의 치과계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HODEX 2022 조직위원회 임현철 위원장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중요한 업무를 맡아준 조직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철저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와 메가젠임플란트(대표이사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치협과 메가젠 양 기관은 구인구직사이트 구축·운영을 위한 대규모 업무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메가젠은 향후 2년간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및 보조인력 교육 콘텐츠 개발비, 이벤트·홍보비 등 관련 사업 운영 및 제반 비용으로 약 3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치협은 오는 7월경 ‘치과 종사인력 교육 콘텐츠와 구인구직사이트’를 공식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치협은 향후 치과 종사인력 교육 컨텐츠 동영상 제작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체결한 한국간호학원협회와 협약을 통해 각 지역 간호학원 실습생의 치과 현장실습 안내를 시작하고, KDA 굿잡 사이트 메뉴를 업데이트해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동영상도 제작, 공유할 계획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메가젠의 파격적인 제안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치과계 구인난 해결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이제는 모든 치과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1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7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만 15~34세의 신규 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혜택은 예산소진 시까지 제공될 예정으로 예년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이 마무리된 바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 지원하는 혜택이 크다. 2년간 청년 근로자는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12만5,000원씩 2년만 납부하면 만기공제금이 1,200만원이 되는 혜택이다 보니,
2020년 시작된 팬데믹으로 치과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 2019년까지 누렸던 익숙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이제는 일상 복귀(Back to Normal)가 아닌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New Normal에 적응하기에 급급했다면, 2022년은 적극적으로 Better Normal을 준비해야 하는 해다. 이번 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2021년 9월까지의 치과건강보험과 관련된 통계 수치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현황을 참고하여 현재 각 치과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는 걸로 2022년도 Better Normal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2021년 9월 기준 요양기관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은 각각 237개소와 1만8,508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17년도에 19.5%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전국 치과병·의원 기관수는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많게는 500여 기관에서 적게는 200여 기관 정도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1년 9월 기준으로는 오히려 기관수가 9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회장 어규식)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측두하악장애학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클라썸을 활용해 ‘턱관절 장애 진단의 진수: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DC/TMD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다룬 학술대회에는 131명이 등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었고,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물리치료 인증서도 발부했다. ‘측두하악장애 평가를 위한 진단방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다룬 정진우 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의 강연을 시작으로, 턱관절장애 진단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강연에는 김지락 교수(경북치대 구강내과), 박현정 교수(조선치대 구강내과), 강진규 교수(원광치대 구강내과), 김욱 원장(TMD치과)의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송찬우 교수(원광치대 구강내과)와 남윤 원장(센텀구강내과치과)는 DC/TMD를 통한 임상진단 증례를 공개했다. 학술대회의 마지막은 턱관절장애 진단의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연희 교수(경희치대 구강내과)가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역할에 대한 최신지견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측두하악장애학회 어규식 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3D프린터 보상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브랜드에 상관없이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고장 및 오래된 치과용 3D프린터를 반납하면 3D프린터 ‘제니스 L2’, 경화기 ‘제니스 CURE’, 전용 소재 등으로 구성된 ‘제니스 L2 패키지’를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12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니스 L2’는 안전하면서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출시된 제품이다. 치과용 3D프린터 최초로 고급 공기청정기에 적용되는 UV LED 광촉매 방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정화기능 필터를 장착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덴티스만의 독자적인 개발기술인 ALP 기능을 구현, 사용자가 빠르게 출력하고 싶은 범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출력시간을 단축시켰다. 더불어 ‘제니스 L2’는 항온 Heating 기능을 기반으로 레진을 자동으로 섞어주는 Squeeze 기능이 더해져 정밀하고 안정된 출력 환경을 만들고, 멀티 LED 방식의 직선 광원을 실현해 향상된 조명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STL 파일을 보정하는 자동보정 기능과 STL 파일을 한 번의 클릭으로 출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진료보조업무를 돕는 ‘석션프리’를 공급하고 있는 덴탈럽이 지난해 12월 롯데 벤쳐스가 주관한 롯데 L-camp 데모데이에 참가했다. 덴탈럽 송정화 대표는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실제연가 일수 증가에 따라 치과진료보조인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석션프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모든 유니트체어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석션프리가 연가나 휴직중인 직원들의 빈자리를 효율적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게 장비를 도입한 치과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석션프리는 saliva ejector를 연결한 후, 거치와 구강 내 미세 위치조정을 통해 진료 시 석션을 전담해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에어로졸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석션프리가 다양한 에어로졸 흡입장비들과 병행 사용하면 더욱 유용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덴탈럽은 지난해 롯데벤처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열린 SIDEX, GAMEX, HODEX, YESDEX 등 다양한 전시회에서 시연 및 홍보로 많은 치과인의 관심을 모았다. 덴탈럽 관계자는 “지난해 전시회 현장에서 석션프리의 활용성을 직접 확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 3월. 미국 주식시장과 전 세계 주식시장은 급락을 거듭했다. 한 달 내내 폭락이 지속되는 동안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대폭락 이후 가장 큰 폭락이 있었고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1929년 대공황과 비교되기도 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시작된 2020년 3월의 저점부터 2021년 말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2배, 나스닥 지수는 2.2배 상승했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무려 10배가 넘게 상승했다. 2021년 하반기에 들어 기록적인 소비자물가(CPI) 지수 상승을 보이자 연방준비이사회(Fed)는 2021년 11월 양적완화를 거둬들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FOMC에서는 2022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마치고 금리 인상을 곧 시작할 수도 있음을 알렸다. 과도한 부채와 레버리지로 오를 대로 오른 자산시장 가격을 보며 앞으로의 연방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이어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곧 터지고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월 현재를 기점으로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만드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후기를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워블로거나 유튜버인 환자가 자신의 치료후기를 올리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의료법」제56조 제1항). 또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동조 제2항 제2호).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 1. 30., 201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협이 정부 의료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협이 전문가집단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의료정책을 전문가집단인 의협이 주도해나가도록 주문했다. 치협도 코로나19 시국에 치과와 직접 연관 없는 보건의료 분야라 하더라도 의료법에 명시된 주요 의료인단체로서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좋은 예로 의료기기 생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과 의료기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를 들 수 있다.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또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로 국가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 또한 올해 5대 목표 중 하나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추진을 내걸었다. 대한병원협회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와 다양한 로봇 산업의 발전을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비대면과 메타버스, 스마트 의료서비스 도입 등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출판사 : 대한나래출판사 저 자 : Koide Kaoru 역 자 : 한금동, 최진 교합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임상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 저자는 자칫 난해하게 여겨질 수 있는 교합치료에 더욱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의 번역서 초판은 2015년 우리나라 임상가들에게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번에 몇 가지 내용이 추가된 2판이 출간됐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호사협)가 지난 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법 대국민 알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TV방송 및 라디오 광고를 비롯해 KTX 열차 내 홍보영상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tvN 유명 TV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록’, ‘벌거벗은 세계사’, ‘바퀴달린 집3’, ‘놀라운 토요일’ 등 방송 전후에 간호법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월 한 달간 ‘SNS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간호사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법이 제정됐던 70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졌고, 간호가 다른 의료 직역과 구분되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그리고 간호사가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보호받도록 법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구강유산균 제조 및 판매회사 ㈜오라팜이 구강유산균 균주 oraCMU의 배양물 유효성분이 치아미백 기능성이 있음을 인정받아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오라팜 측은 “이번 특허 획득은 oraCMU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가 치아미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라팜은 시험관내시험을 통해 4주 동안 커피용액에 담가 착색시킨 인공치아를 구강산균 oraCMU, 락토바실러스 계열 유산균 3종, 스트렙토코쿠스 계열 유산균 2종, 카탈라아제가 처리된 oraCMU를 3% 과산화수소 용액에 각각 6일 동안 처리해 치아 미백효과를 비교했다. 시험결과, 3% 과산화수소 용액과 oraCMU 배양액에 처리한 인공치아의 미백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락토바실러스 계열 유산균, 스트렙토코쿠스 계열 유산균, 카랄라아제가 처리된 oraCMU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카탈라아제(Catalase)가 처리된 oraCMU에서 미백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oraCMU가 생산한 과산화수소가 치아미백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것. 또한 오라팜 측은 유산균 배양에 적합한 37˚C 조건에서 7종류의 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약국 양수양도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재개발 계획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 양도 약사가 양수 약사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와 컨설팅 업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12월 C씨와 약국 자리 중개에 대한 컨설팅 용약계약을 체결하며 용역비로 1,500만원을 지급했고, C씨의 중개로 A약사는 B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2억5,000만원에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 약국 인근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과정에서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은 컨설팅 업자와 양도 약사가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의 약국은 재개발 지역 내에 직접적으로 위치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 구역 인접 지역에 다른 약국이 4개 이상 존재하는 만큼 원고 약국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특히 주변 지역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분쟁의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도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있었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의료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피해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총 1만48건이었다. 이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 참여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된